당산동에서3월말에새벽5시30분쯤버스서내리고인도쪽으로두발짝걸었는데저기뚜껑없는하수도에빠져서발목다치고입원하구가게는알바구해놓구알바비만600이나갔는데구청에선보험사서보상해준다더니
손해사정인통해서이제와서과실5대5라고220으로합의하자네요
병원비만거의200인데알바비나간건아예날리게생겼어요ㅠㅠ
여러분은 어떻게생각하세요?
3월말새벽다섯시반쯤날도어두운상황에버스가차도서내려줘서두발자욱걷다가빠진건데 넘억울하구 짜증납니다
보험회사 00화제!!!!
여러분의의견을듣고싶어요~
의료보험으로 치료 받으셨나요?
병원비가 엄청 많이 나오셨네
이해가도저히안되는데
이해시킬려는시도도없어요
그저판례가어쩌구...
합의할생각이업나바요
정상적으로 한 십미터라도 걷다가 그랬으면 덜 억울할텐데...
그래도5대5는 도저히 인정이 안됩니다..
자동차보험은 제가 어찌해야할지 잘몰라서..
암튼 감사합니다
아마 보상을 받더라도 님의 휴업으로 인한 손실금액과 치료비만 받을수 있을듯요....알바는 일도 안했는데 뭔 알바를 선지급하는 알바가 다 있죠? 보다보니 이상하네
버스가 거기세워줘서요
밝은거는 알고보면 그렇겠죠
그래도5대5는 아니지요
1. 과실에 대하여서는 통상 야간시각대 영조물에 의한 보행자 사고(도로 및 보도 침하, 돌출, 천공 등)의 경우 대법원까지 판례를 보았을 때 대부분 보행자에게 민법상 자신의 신체보호의무를 두어 20%정도 책임을 부여합니다만, 지금 작성자님이 말한 경위와 사진상 위치가 너무 안맞습니다?
뭔가 두발짝은 아닌것같은...?
2. 알바비?
작성자님..
억지입니다.
배상책임의 경우 본인의 입원기간만큼 사업자일경우 전년도 신고된 세무자료로 증빙되는 객관적 자료에 의거 휴업손해를 받으시는겁니다.
(단, 신고된 소득금액이 통상기본노임단가보다 적을시 기본노임적용(주부, 무직, 소득이 입증되지않는 분들과 동일))
툭 까놓고 골절되셨나요~?
사고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받으시려는게 아니라
어떻게든 진상부려서 돈 한몫 챙기려는 느낌입니다.
일반인들이 그걸알고사는사람이 얼마나될려나
한번겪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걷다가 갑자기 땅이꺼져서 빠진것도 아니고ㅋ 시골에 불빛하나 없는곳을 걸은것도아니고ㅋ
핸드폰 보고 걸었으리라 생각하는데~
근데 진단서에 뭐라고 되었길래 병원비가 200이나 나오죠???
첨온곳이라 내리면서 지하철역 이어디있나 하고 내리긴 했습니다만...
뭔 가게길래 알바생을 2달에 6000을 주고 고용했는지 궁금.
다른것도 이상하지만 ㅉ
왜 앞도안보고 걷는지
글구 앞을안본게아니라 밑을못본겁니다 그럼 님은 버스내릴때
바닥만보구 내리시나요?앞이나옆은아예안보시나요?
근데 무슨 알바인데 비용이 ㄷㄷㄷ
손해사정사 꼈으면 돈 많이 못받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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