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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2.05.26 09:01 답글 신고
    저거 벌금 있습니다.
    신고하시면 벌금나와요,10만원인가,,,나오는걸로 알아요,
  • 레벨 대위 3 와라라랏 22.05.26 09:09 답글 신고
    예산 지원 받아서 한거면 벌금가능이지만

    아파트자체에서 한거면 벌금 안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2.05.26 09:11 신고
    @와라라랏 네 감사합니다.
  • 레벨 대령 2 스키D마크 22.05.26 09:18 신고
    @와라라랏 법 바뀐다고 들었어요.. 확인해야할듯요
  • 레벨 대위 3 와라라랏 22.05.26 09:22 신고
    @스키D마크

    지차체별로 5월부터 실행한곳도있고, 뭐 7월 등등 다양한 것 같네요
  • 레벨 원사 3 이런저런런런 22.05.26 09:23 신고
    @와라라랏 원래는 그랬었는데 올해초에 개정되서 아파트도 과태료부과지역으로 개정되었더라구요
  • 레벨 대위 3 와라라랏 22.05.26 09:24 신고
    @이런저런런런 />
    네 맞네요 찾아보니 올 5월부터 과태료 부가되네용
  • 레벨 대위 3 와라라랏 22.05.26 09:22 답글 신고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은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시설 내 충전구역에 주차한 일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문제는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구역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2017년 4월 6일 이후 지어진 건물 중 100면 이상 주차 구획을 갖춘 공공건물이나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가 의무설치 구역인데, 서울시의 경우 전체의 2.7%에 그친다.

    이런 이유로 전기차주들 사이에서는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구역도 주차 단속 및 과태료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다네요 작년 2월21일 기사네요
  • 레벨 대장 진햅 22.05.26 09:04 답글 신고
    에휴 저런저런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2.05.26 12:52 답글 신고
    오늘 마트주차장에도 저런 개 한마리 있더군요.
  • 레벨 이등병 saopo1 22.05.26 15:47 답글 신고
    저도 1. 아파트 주차장에 일반차랑 주차!!
    2. 전화 안받음
    3. 관리소 전화해서 딱지 붙여달라함
    4. 딱지 붙인거 다음날 아침 확인
    5. 저녁에 확인하니 딱지만 떼어놓고 그자리 다시 주차
    6. 안전신문고 신고(기타주정차 위반)
    7. 오늘 아침에 수용으로 문자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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