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가 지어진지 27년이 된 아파트 입니다. 집앞이 번화가라 주차가 엄청심각할정도 심각합니다.
어제 저는 저녁 9시경 집에 들어왔고 지상지하주차장에 주차할곳이 없어서 지하주차장에 이중주차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일 아침에 와이프 출근을 해줄려고 내려왔는데 뒤에차가 제차와 뽀뽀하고 있어서
사진을 찍고 와이프 출근시간이 늦어 일단 출근 시킨후 관리사무소가서 cctv 확인후 경찰관을 부르자라는 생각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관리사무소 갔더니 경찰관이랑 같이 오든지 아니면 공문을 보내면 그때 확인가능하다고
하여 알겠다고 하고 112에다가 신고 하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더니 자기네 권한이 없고 규정에 의해 안된다고 하며
1차적으로 신고거부를 하여, 2번째 다시 전화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하시면서 신고 거부
자차보험사 전화하여 보험접수 진행, 담당자 전화와서 이야기 하니 보험사는 수사권이 없기때문에
우리가 따로 할수 있는게 없다 경찰쪽에 다시 전화해서 최대한 어필하여 출동좀 해달라고 해라
민원실로 전화했더니 거기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로 신고 거부 보험사랑 처리를 해라 라고만 이야기 하며,
다른경찰서 교통조사계 번호알려줘서 통화를 했더니 같은말만 반복
피해자인 저만 속타고 피해만 계속 보고 있는 사항에서 경찰관은 규정과 권한만 이야기 하며,
민사적인부분이라 자기네들이 개입할수 없다라고만 이야기 하여
저는 그럼 누군지만 찾아달라 그래야 민사소송을 하든 구상권신청을 하든 내용증명을 보내든 하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마져도 거부
오늘 하루종일 경찰서에만 8~9통 전화했는데 다 거부를 하네요...
오전에 저랑 통화했던 통합신고관제센터 담당자는 오전에 2번전화하셨네요 하면서
자기네는 출동시켜줄수 없다고 하며, 보험사가 하는일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네요,..
하도 기가 차서 저는 그럼 경찰관이 하는일이 뭔가요? 가해자만 찾아주면 나머지는 알아서 하겠다고
말하면 아파트 단지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구간이 아니고 또한 운전한 상태서 사고가 난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규정과 권한이 없으므로 신고 거부를 하겠다고 하네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피해자인 저는 어떻게 해야할찌 고민이고... 관리사무소는 아파트 cctv보는 규정이 따로 정하지 않았기에
경찰관과 동행 또는 경찰서 공문아니면 못보여준다고만 되풀이...
하아.... 피해자인 저는 진짜 열분만.... ㅠㅠ 하아 답답하네요... 도와주세요...
극혐이다
근데, 파출소, 지구대, 동사무소 가도 이런 규정을 잘 모름
그러니까 맨날 수사권이 없어서... 또는 경찰이랑 험께 오세요 이러는거임 ㅠㅠ
유언비어 퍼뜨리지 마세요..
경찰도 공문이 협조요청이라 보안레벨이 높은곳은 CCTV제공 안해줍니다.(영장나오면 제공함)
극혐이다
차량의 피해가 있으시면 보험사 불러 확인하고 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
큰 파손의 경우 이중주차를 한쪽도 민쪽도 비슷한 과실이 적용되더군요.
예로 이중 주차 차량을 밀다가 내리막으로 굴러가서 타 차량과 큰 충돌이 있었는데
주차 차량 차주도 과실이 3 잡혔습니다.
피해가 미미하거나 뽀뽀정도면 흔적도 없을듯 한데 예민하게 경찰 피곤하게 하지 마시고
적당히 쓱싹하면서 생활하십시요.
이중주차는 그정도 예상하고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그런날은 돈 내고 유료 주차장을 이용해야겠지요.
이중주차 개극혐 일찍 뺄것도 아니면서 오지게 이중주차함..
어쩔수없이 한거면 상대가 대놓고 사고 칠려면 뽀뽀가 아니라 쾅했겟죠
뽀뽀 정도는 그냥 넘어가야지, 피곤한 타입이네...
Cctv 보여주고 거기 나온사람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고소하면 좋겠네
니가이중주차 했으면 당연히 아침일찍 일어나서 정상주차를 해야지않나?
뽀뽀한게 먼대수라고 공권력을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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