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아파 죽겠습니다..........ㅠㅠ
제작년 11월 에 사고가 났습니다. 제차량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구요
상대방은 무면허 음주.. 만취상태에서 제차를 박았습니다. 경찰에는 신고했는데 인사사고가 아니라서
벌금형이라고 하더군요
운전자 배째라 하는 상태에서 차주는 딸명의로 되있길래 아빠랑 딸이랑 민사재판 넣어서 승소까지 했습니다.
600만원씩 각각 1200 만원 인데..
준다고 준다고 하면서 돈도 안주고 전화도 안받고 아직도 배째라네요..ㅠㅠ
아 머리아파 죽겠습니다.. 무슨 방법 없나요? 집을 경매 붙일려고 해도 재산도 없고 집도 보나마나 라서..
진정서 다시내보심 돈못내겠다하면 빵에들어 가겠죠
막상 빵에들어감 며칠못버티고 돈줄것임
연락하지마시고 5년후에 따님이 시집가면 그때 차압부치세요
요즘 은행이자도 싼데 무얼걱정하십니까
저는 2000만원짜리을 4000만원받았습니다
주민번호만 알고 있으면 언제라도 받을수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단 10년전에 받아야합니다 10년지나면 소멸되니 만약10년이 되도록 재산이없으면 10년되기전에 범무사사무실에서 기한 연장하시면 또10년 연장됩니다
이자가 은행이자10배가 불어나니 걱정마시고 일에 열중하세요
딸이 분명일을할겁니다. 월급을 본인명의에 통장에 받는다면.
아니면 4대보험가입장이라면 더쉽게 받아낼수있구요.
승소하셨다면 그 딸분 결혼하고나서 집 차압하던가 아니면
월급압류넣으세요.
저는 사귀던 여자한테 4천만원정도 빌려주고.,.-_-
차용증없이 빌려준돈이라..(통장내역만있어요)..
패소했지만...다른 사유로 다시 재판 시작하려합니다.
암튼 승소 축하드리구요!!!! 꼭 돈 받으셔요!
세상에 양심없고 싸x지없는것들은 다 태워죽여야됨..
차량 피해금액보다 변제금액이 터무니없이 많을때
정말로 가진게 쥐뿔도 없을때
본인 명의로 올라간 재산이없을때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없을때
그럼 못 받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