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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안전운전의무조항폐지 22.07.27 16:36 답글 신고
    가령 B1에서 가는 차량과 B2에서 가는 차량이 사고 나면 B1 가는 차가 100 과실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B2로 가는 차량도 안전운전의무가 있기 때문에
    B1에 오는 차가 보이면 사고 나지 않도록 피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이긴 할텐데 본인이 과실이 없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과실 10~40%까지 먹겠죠.

    규칙 안지키는 놈 따로 있고,
    규칙 안지키는 놈한테 내 과실 없으려면 양보해야 하는 현실. 개같은 현실 아닌가요?
  • 레벨 중사 2 꾸꾸까 22.07.27 16:40 답글 신고
    그렇죠 개판인게 한두가지가 아니죠 과실조금만먹어도 시간고생 정신고생 이런거는 왜 바뀌지 않을까요
  • 레벨 훈련병 핑크스완 22.07.27 16:39 답글 신고
    못가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차선이 줄어드는데 갈 곳이 없는데요?
    그러니 좌회전 전용으로 바뀌었지요.
    오른쪽 1차선도 차량 통행 관련해서 직진불가로
    엑스표시 한거니까요
    즉, 위아래 차선 통행은 늘어났지만 좌우통행은 줄었다는 것이고 차선을 그렇게 만든것도 그렇구요.
    또한 차선은 공사로 인해 언제든지 변경되었다가 다시 원복 되는경우도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울것 없이 바닥 지시대로 하면 됩니다.
    미꾸라지들이 잘못된 운전법으로 하는걸 따라할 필요도 저건 갠찬나 생각할 필요없이
    지시대로 하면 됩니다.
    도로 지시나 표지판을 보지도 못하고 하지도 않는다면 운전면허 가지고 있을 자격이 없지요
  • 레벨 중사 2 꾸꾸까 22.07.27 16:41 답글 신고
    왜 제각각 저렇게 혼란스럽게 해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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