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쓴 목적은 제가알고 있는 사항과 미묘하지만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 교차로 진행시 직진금지가 아닌 차선에서 반대편 대항차선이 줄어들 경우 직진 불가?
- 신고했는데 상품권? 나오던데?
- 차선줄어드는데 직진해서 나온 상품권이 아닌 차선감소에 따른 차선변경과정에서 나오는겁니다
- 결론 가능하다.
(참고자료 보배드림 밀담님)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39672
[질의4] 표시된 B1 차로에서 신호를 받고 직진시 위법 여부
→ [질의1]의 답변과 같음. 다만 교차로내에서 직진하는 차량을 방해(사고)시 앞지르기 위반이 될 수 있음.
구두설명추가)
가상의 차선이 있다고 가정할때, 반대편차로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직진차로에서 진행하는 차쪽으로 차선변경을 해야하기때문에 직진차량 주행 방해시에
위법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사고가 없을시 단속은 되지 않을것으로 본다.
* 좌회전표시차로에서 직진 가능하나 반대편차로의 수가 적을때는
직진차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에 대해 주행 방해라고 판단되면 위법임.
- (참고자료 한문철tv) https://www.youtube.com/watch?v=6iuJHUCVAUA
(링크 내용 요약)직진금지 표시 없으면 직진할 수는 있지만 차로가 감소해 다른 차들에게 방해될 수 있고 그런 경우는 안전운전불이행으로 단속될 수 있음, 차로 감소 안되고 직진으로 계속 갈 수 있으면 특별히 직진금지 표시 없으면 직우 화살표 아니더라도 직진할 수 있음
-도로마다 표시가 제각각이라 혼란스럽기도하고 이러한 주행이 많은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옹호나 그런것이 아닌
원칙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 작성 해보았습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 비슷한 이유로 교차로내 차선변경 가능합니다
차선변경과정에서 나오는 위반이지 차선변경자체로는 근거없음. 단, 추월금지.
틀리거나 잘못되거나 한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B2로 가는 차량도 안전운전의무가 있기 때문에
B1에 오는 차가 보이면 사고 나지 않도록 피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이긴 할텐데 본인이 과실이 없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과실 10~40%까지 먹겠죠.
규칙 안지키는 놈 따로 있고,
규칙 안지키는 놈한테 내 과실 없으려면 양보해야 하는 현실. 개같은 현실 아닌가요?
차선이 줄어드는데 갈 곳이 없는데요?
그러니 좌회전 전용으로 바뀌었지요.
오른쪽 1차선도 차량 통행 관련해서 직진불가로
엑스표시 한거니까요
즉, 위아래 차선 통행은 늘어났지만 좌우통행은 줄었다는 것이고 차선을 그렇게 만든것도 그렇구요.
또한 차선은 공사로 인해 언제든지 변경되었다가 다시 원복 되는경우도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울것 없이 바닥 지시대로 하면 됩니다.
미꾸라지들이 잘못된 운전법으로 하는걸 따라할 필요도 저건 갠찬나 생각할 필요없이
지시대로 하면 됩니다.
도로 지시나 표지판을 보지도 못하고 하지도 않는다면 운전면허 가지고 있을 자격이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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