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 전에도 글을 작성했는데 잘 모르시거나,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한번 작성합니다~
7월 12일 보행자보호의무 규정이 개정되면
기존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않도록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있다면 정지선)에 일시정지를 명하던 규정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않도록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있다면 정지선)에 일시정지 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참고 :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18319)
하지만 각종 언론에서는 이것을 우회전 방법이 개정되었다는 제목으로 홍보를 하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우회전 방법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개정된 내용이 일반시민은 물론이고 일선 경찰관들도 혼란을 겪고 있기에 7월 22일 경찰청에서는 언론을 통해
'교차로 우회전 설명자료'라는걸 배포하고 홍보하며 계도 및 홍보기간을 3개월로 연장한다고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99672자료를 언론에만 배포를 했는지 찾지를 못하겠네요ㅠㅠ
여튼 정리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와 같이 경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는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이 되기 전부터 경찰에서 홍보하는 자료를 보면
*출처 : https://www.yna.co.kr/view/GYH20220712000100044?input=1363m
차량 신호에 따라 구분을 하고,
보행자신호에서는 보행자 유무로 나눠서 진행 방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제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우회전방법에 대해 문의해서 받은 경찰청의 답변을 첨부하자면
(보행자의보호 규정이 약간 개정되었지만 그내용이 다르게 해석을 할정도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경찰에서는 교차로에서 보행자 신호의 적색 녹색 불문하고 일시정지후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통과할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가져와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그분들의 말씀이 틀린건 아닙니다
소송에 가서 법원의 판사들은 그러한 부분을 넓게 해석해서 신호위반으로 판단을 하니까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신호위반으로 판단해서 다시 판결하라고 돌려보내는거고 비슷한 소송에서도 인용되어 쓰이는거죠
판례를 가져와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때 진행하면 신호위반이다 라고 하시는분들의 의견도 존중합니다만
단속권한을 가진 경찰에서 안전하게 우회전이 가능하며 보행자신호의 적색 녹색이 아닌 보행자의유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행자신호는 차량의 진행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경찰에서 규정이 개정예고되었을때부터 개정되어 시행되는중에도 보행자의 유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회전을 할때 만나는 횡단보도 및 신호기는 보행자가 없다면 안전하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단순히 우회전이 가능한게 아니라 안전하게 우회전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법률 및 규정, 판례에 대해서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수정할수 있도록 댓글 부탁드립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것은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 반박근거도 없이 비난을 하시는 분들은(잘 모르는데 아는척 하는거 역겹다라고 하거나..) 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볍게 툭 빵..해도 꿈쩍도 안합니다.ㅜ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볍게 툭 빵..해도 꿈쩍도 안합니다.ㅜ
ㅋ
그상태에서 내려서 설명해줄수도 없고
안간다고 클락션 길게 울릴수도 없으니까요..
더큰문제는요.
기다려주다 보면 다시 반대쪽이 직진 떨어지고..
갈 타이밍을 못잡는다는게 큰 숙제입니다.ㅜ
비보호 좌회전 하는 차들은 잘도 지나감.ㅋ
전 직진이라서 그냥 지나쳤지만 기다리던 차선에서 움찔움찔 끼어들려고하는게 더 불안하더이다.
가도 되면 좀 가자. 응?
위의 다른분의 댓글처럼 통행이 불편한 곳에서는 안전이 완전하게 확보되었다고 판단이 되시면 진행하는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이런건 개인의 판단이라..
가도 되면 좀 가요~ 진짜 제발... 흐름도 봐야지...
앞에 끼어들어서 앞차는 신호끝자락에 가고 난 속도 줄였다가 빨간불 걸리는거 이상으로 짜증남.
감사합니다
경찰의 단속때문에 지키는건 아닙니다
우회전에 대한 횡단보도 통행에 대한 얘기는 많이 있는데요.
교차로 아닌곳의 신호없는 횡단보도인 경우 보행자가 건널 의사표시가 있으면 일단정지하고 무적권 기다려야 되는거죠???
보행자우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40075&bm=1
위 링크 글 읽어봤는데 법률 규정에 맞지 않는 내용이 다수 있네요
규정을 다시한번 잘 읽어보시고 대법원 판례를 이야기하시는것도 존중합니다
대법원판례 얘기는 어떤 판례를 얘기하시나요?판례번호를 적어주세요!
제가 대법원 판례를 이야기 한게 아니라
저분이 대법원 판례를 따라야 한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존중한다고 말씀드린겁니다
그러니 판례번호는 저분께 물어보시는게 맞는거 같네요
저를 태그하실게 아니라..
적색신호에도 사람이 건너고 있다면 멈추란 얘긴데. 짧은 횡단보도면 상관없겠지만 긴곳이면 골때려지겠네요.
보행신호 다 끝나는데 건너기시작해 반도 안왔는데 적색신호면 차들 모두 움직이면 안되지요?
일단 보행자 녹색신호에만 횡단보도에 발 디디면 차들은 그대로 멈춰야하는것도 맞구요?
보행자신호의 녹색점멸일때는 보행자는 새롭게 횡단을 시작해서는 안되고 횡단중이던 보행자는 서둘러 횡단을 마치거나 다시 돌아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보행자신호가 녹색점멸일때 보행을 시작하면 횡단중인 보행자라고 보기 어렵다
중요한건 보행자가 언제 진입했느냐가 중요하다고
대법원 판례를 다른 회원님께서 알려주시더라구요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2939, 판결]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사고가 발생해서 소송으로 간 상황이고 동일한 판결이 나올지 아닐지는 장담할수가 없으니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고 안전하게 우회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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