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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펫러브 22.08.05 07:02 답글 신고
    근데 위에 그림처럼 우회전 그림만 있는 경우.... 직진차가 있으면 우회전 방해될것 같아서 직진차선에 있습니다...
  • 레벨 중위 2 벌레퇴치 22.08.05 07:10 답글 신고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줄알지 첫번째 사진은 우회전 전용으로 생각하기 쉽죠
  • 레벨 대령 2 스키D마크 22.08.05 07:16 답글 신고
    직진금지가 없다 해도 신호대기는 아니죠
  • 레벨 병장 택시발버스발 22.08.05 08:22 답글 신고
    신호대기 해도 된다고 경찰서 답변 받았어요 ㅎㅎ 거기 직진 차선이랍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장 진햅 22.08.05 09:04 답글 신고
    22
  • 레벨 대장 방향지지등 22.08.05 09:08 답글 신고
    333
  • 레벨 병장 asdfas 22.08.05 09:15 답글 신고
    1의 경우 직진 금지하는 규정없음요.. 시행규칙 별표6 참조.
  • 레벨 중령 3 총무만바빠 22.08.05 09:43 답글 신고
    추가했습니다.
  • 레벨 중장 spe02 22.08.05 09:01 답글 신고
    첫번째 사진은
    말그대로 직직은 가능
    직진할려고 신호대기는 불가능 이말아니여?
  • 레벨 대령 3 부산아이파크 22.08.05 09:05 답글 신고
    쉽게 생각하면 (직진금지) 이 표시가 없는 우회전 차선은 무조건 직진 가능하고 신호대기도 가능
  • 레벨 병장 asdfas 22.08.05 09:08 답글 신고
    법에 있어서도 금지 표시가 없으면 가능한거에요. 저건 그냥 표시에 대한 것이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보세요.
  • 레벨 중령 3 총무만바빠 22.08.05 09:44 답글 신고
    모르는분들 많아요
  • 레벨 대위 1 립톤복숭어 22.08.05 09:26 답글 신고
    이런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요즘은 대부분 직우로 표시하던데요..
    그리고 우회전만 표지되어 있는곳애서 신호대기와 직진을 해도
    된다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법규 위반자 입니다.
    왜?? 그런 도로는 직진하면 실선이나 안전지대가 나오거든요..
    안그런도로도 있기는 한대 보통은 법규 위반을 하게됨..
    그니깐 우회전 도로에서 신호대기 직진해도 된다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최소 1회이상 법규위반자입니다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22.08.05 09:38 답글 신고
    쥐뿔도 모름서 아는척!
    교차로 지나서 받어주는 차로가 없어서
    끼어들기를 하더라도 직진차량의 주행에 방해가 없고 양보 받어서 차로변경이 왜 법규위반자?
    사고시엔 당연히 차로변경이니 가해지만 법규위반이라고 아는척 할려면
    도로교통법 어떤 조항을 위반했는지 적어봐요?
    매너운전으로 직진차로에 신호대기가 우회전 차량에겐 감사 하지만
    법에도 없는걸 법규위반이라고 아는척?
  • 레벨 중령 3 총무만바빠 22.08.05 09:45 답글 신고
    복숭어님 요즘 날씨가 많이 덥죠?
  • 레벨 중령 1 짱소다 22.08.05 10:16 답글 신고
    어쨌거나 젓같은 판결내린 판새들이 문제...
    법학과에는 상식과목을 안배워서 그런가..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2.08.05 10:43 답글 신고
    그냥 대한민국같은 교통후진국에서는 바닥의 표시대로만 진행하도록 합시다. 그래야 혼란도 줄이고 사고시 사고처리도 간편해집니다. 신고도 쉬워지고...
  • 레벨 소장 그래그래그렇구나 22.08.08 15:25 답글 신고
    ㅇㅇ 동감. 지시는 명확할수록 좋음.
    그냥 직진표시까지 그리면 문제 없을껄 왜 우회전 좌회전만 그려서 문제를 만드는지...
    지시는 진짜 멍청한 사람들 기준으로 만드는게 맞음. 누가봐도 직관적으로 이해할수 있게..

    심지어 미국은 비보호 좌회전에는 표지판에 녹색 동그라미까지 그려놨음.

    녹색불에 가는거야~ 알았지? 이 색깔이야 알았지?
  • 레벨 하사 3 마이꼬츄 22.08.05 16:14 답글 신고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도로교통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른 차의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한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 레벨 소장 그래그래그렇구나 22.08.08 15:26 답글 신고
    조금 늦게가는 걸 차의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이겠죠.
    자차리 정차나 주차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녹색시호 바뀌고 스타트 좀 늦다고 방해라고 판단하면 안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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