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량이 19시 넘은 야간에 라이트 안 키고 다니길래 제보 했더니 저런 답변이 왔네요
해당 날짜의 일몰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데 궁금해서 경찰서에 전화해보니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군요. 해당 경찰 분의 말씀대로라면 날이 어두워 전방 인지가 안 돼도 일몰 시간이 안 됐으면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는 말씀이신거겠죠?
심지어 저 경찰차가 등화류 미점등 뿐 아니라 제차 신호 조작 불이행(깜빡이)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위반까지 하던데
나머지 제보 두 건은 어떻게 처리 되는지 궁금하군요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1.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틀린말은 아닌것 같긴 합니다만..
주변이 어두우면 안전을 위해서 저런거 상관없이 켜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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