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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2 스키D마크 22.08.08 13:33 답글 신고
    조도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 일몰시간을 기준으로 삼을수는 있겠죠? 당시 주위의 조도자료를 첨부하실수 있는게 아니면 그냥 이정도 선에서 정리하시는게 맞는것 같은데요.
  • 레벨 대령 3 셀토스파크 22.08.08 13:40 답글 신고
    일몰시간 기준. 하나 배워갑니다
  • 레벨 대장 진햅 22.08.08 13:47 답글 신고
    일몰시간 기준이라 ..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2.08.08 14:01 답글 신고
    제37조(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1.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틀린말은 아닌것 같긴 합니다만..
    주변이 어두우면 안전을 위해서 저런거 상관없이 켜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 레벨 대령 2 스키D마크 22.08.08 14:50 답글 신고
    그거야 원론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법을 적용할때는 다른 이야기지요..
  • 레벨 중사 3 총알24시 22.08.08 15:25 신고
    @스키D마크 법 규정을 얘기하는데 법을 적용할 때 다른 이야기라니 뭔 소리??? 뭘 적용할건데요?
  • 레벨 대령 2 스키D마크 22.08.08 16:49 신고
    @총알24시 글자 못읽으세요? 어두우면 켜는게 당연하지만 법에는 일몰후로 돼있으니 저 답변이 맞다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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