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는 저녁날 대학생 아들이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승차를 하다가 앞사람이 우산을 접는걸 피하려 뒷걸음 치다 뒷 여자분 샌달 신은 발을 밟았습니다.운동화로.
차에 올라 아프다고 치료비 청구 한다해서 연락처를 줬구요.
한 10분 정도 통화 하고가더니 신분증을 달라 하기에 못 준다하니 경찰서에 신고해서 지구대에서 진술서 작성하고 헤어졌는데 2주 진단 나왔다면서 향후 치료비 통원 치료교통비 등등 해서 200만원의 합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만원의 합의금을 줘야 할까요?
합의를 안 할시는 어떤진행이 이루어 지나요.
당 일 사진은 멀쩡했다 합니다.
상식선에서 치료비 4~50정도 예상 했었는데 너무 한듯 해서 여쭤 봅니다.
아드님 몸무게가 한 200kg되나요?
발등뼈가 뿌러져도 200은 안나오겠네요.
알아서 치료하라하시고 치료비+위자료10 만 적선하겠다고 하시고 더 필요함 소송걸든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돈 벌고 싶은 사람한데 걸린거같네요
너는 존재 자체가 지구에 민폐인 똥
세상에 참 별일도 많네요
나가면 절대 안됨
원만한 합의가 될정도면 이런지경까지 오지도 안았겠지만요
민사만 되다네요.
형사소송건 취하조건으로 민사로 보험사와 가해자에게 받겠다는 의지 같이 보여요.
감사합니다.
학창시절 신발사서 밟힌거만 따져도
돈천만원은 넘게 받겠네
제앞에 원고피고가 개때문에 놀라 넘어졌고 치료비 200만원 청구했더라구여.
근데 판사가 하는말이 몇일 치료받았다고
그런걸로는 입증이 안된대요.그기간 일못한거랑 치료목적의 교통비도 전부 입증을 해야합니다.
확실히 치료한 영수증과 증거자료 가져오시라고 하더라구여.
민사로 가면 기본2년인데 부풀리지말고 적당선에서 합의보시라고 하더군여.
뼈가 부러져도 그돈은 안나와요.(수술한 1인) 주지말고 치료했다는 병원과 병원치료비 달라고하세요
그래서 빨리 해결 하고 말까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면전에서 맘아픈 소리를 해서 미안하기도 하고요.
감사합니다.
보험에 특약으로 있고 없으면 운전자보험들면 특약포함이예요
대물은 20만원 면책금있고, 대인은 면채금없이 진행됩니다
보험사에서 합의를 해서 형사소송 취하하게끔 해서 끝내야 하는데 어렵네요.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걸로 경찰신고하고 보상받을수잇을줄은 첨알앗네요 앞으론 신고하겟습니다
본인 보험에도 있으실거구요... 보험처리하세요
형사소송가야하나 고민이네요.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그 날 같이타지말고 다음차를 탔으면 아무일 없었을텐데 하는 생각이드네요.
감사합니다.
잘 아시는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합의하면 즉시 공소기각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 형사처벌됨..
보험사기녀. 앞 우산놈이랑 한패?!
치료비 정도나 던져주고
소송걸라하시는게..
예를들어 운전자보험은 있으시죠?
그안에 가족포함 일상책임보험 있으실겁니다
만약에 그게 없으시다면 위 베플님 말씀대로
민사진행 하라고 하십시요
그리고 사고난 그 당시 증명해야하지 않나요?
200을 보상해 줄지언정
그냥 민사 진행하라고 하세요
혼자 재채기 하면 눈알 빠져나왔다고
하실분인데
물론 그일 당시를 제가 본건 아니지만
글로만 볼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긴합니다
물론 지극적인 개인 생각입니다
아무거나 다 돈이네 늬미
증거를 대라고 하시고 위증으로 역고소 한다고 하세요
혹시나 욕설을 할수 있으니 대화할일 있으면 녹취하고 모욕죄로도 고소하시구요
전화로 쌍욕해봤자.
씨씨티비 확보하시면좋구요.청구하시면 처리되질듯합니다. 보험료 할증은 없습니다
사실이라면 개무시하고 벌금 내면끝 벌금이나 지대로 나올려나
안타깝네요. 그리고 이경우에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기때문에 민사처리가 안됩니다.
단지 상대방이 고소할 의지가 있다면 억울하겠지만 치료해줘야하구요.무척 억울한거 알고 짜증나실거 알겠지만.크게 방법이 없습니다.
진단서를 첨부했고 병원비를 지불해달라고 했으면 어쩔수 없지만 해주시는게 법대로입니다.
근데 이런경우 보험적용이 될겁니다.
보험가입된것중에 대인있을거에요.알아보세요.
변호사선임비용이ㅋㅋ더나와서 안걸거임ㅋㅋㅋ
보상이라뇨...소송하라고 하시고 경찰서 가셔서 잘모르겠다고 다시 진술하시죠...경황이 없어 진술 잘못했다고 하세요.
그냥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세요.
남의 일이라 함부로 말 못하겠네요.
저 같으면 고소하시라고 하겠습니다.
저 같음 .. 치료비 안 주고 버티겠습니다.
나중 검찰 넘어가고 법원에서 벌금 때리면 헐씬 싸게 먹히겠네요.
재벌한테 갑질갑질하지말고 이런 거지근성이나 뿌리뽑자~..... 재벌들 갑질은 돈이나 펑펑 쓰면서 한다지만 이런 거지근성은 참 ㅋㅋ 이해가안가네
고의성도 없고, 민사적 책임은 해결했으니 끽해야 벌금 몇십만원 내면 끝.
고의도아니고 실수인데 ㅠㅠ
와
예전 아는 애가 폭행 당했는데 2주 나왔거든요. 가벼운건 무조건 2주 줍니다. 그래서 형사 고소 하려고 했더니 2주는 형사고소 안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여자가 힐굽으로 샌들남 발을 밟았다면 모를까..
결정종류:불입건결정(공소권없음)
오늘 서대문 경찰서에서 우편 날라 왔습니다.
결국 200만원 합의금에 고소취하 합의서 제출하였습니다.
많은 격려와 위로 정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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