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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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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메가커피 22.08.09 23:36 답글 신고
    호구신가요?

    아드님 몸무게가 한 200kg되나요?

    발등뼈가 뿌러져도 200은 안나오겠네요.

    알아서 치료하라하시고 치료비+위자료10 만 적선하겠다고 하시고 더 필요함 소송걸든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답글 13
  • 레벨 소장 eini 22.08.09 23:31 답글 신고
    상식적으로 발등 밟았다고 경찰 부르는게 이상하죠...

    돈 벌고 싶은 사람한데 걸린거같네요
    답글 1
  • 레벨 원사 3 1122333 22.08.10 00:02 답글 신고
    발 밟고 200이요...? 무슨 공룡한테 밟혔나.. 대단하네
    답글 4
  • 레벨 병장 아잉까꿍둥이 22.08.10 20:06 신고
    @윤돌문재앙욕쟁이 틀니 압수 잼민이틀딱아. 딱딱딱
  • 레벨 하사 2 흥홍흥홍 22.08.10 20:50 신고
    @윤돌문재앙욕쟁이
    너는 존재 자체가 지구에 민폐인 똥
  • 레벨 상사 2 바람의파이터2020 22.08.10 18:41 답글 신고
    일상생활배상.
  • 레벨 중사 1 svchots 22.08.10 18:50 답글 신고
    그냥 가서 고소하라고 그러세요
    세상에 참 별일도 많네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이등병 담휘파파 22.08.10 18:54 답글 신고
    소송하라고하면 성추행으로 소송할듯 한 느낌이 발을 밟혀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요롷게
  • 레벨 원사 3 다이킨에어컨 22.08.10 19:00 답글 신고
    아치뼈가 자기 몸무게 지탱하는데 저걸로 부러지냐? 좃까라해요.
  • 레벨 하사 3 꼽슬머리대마왕 22.08.10 19:04 답글 신고
    쓰레기는 홍수에 좀 쓸어가야는데, 애꿎은 사람만 데려감..ㅠㅠㅠ
  • 레벨 대령 3 배고플땐훼스탈 22.08.10 19:09 답글 신고
    발가락 하나 자르고 2백주세요
  • 레벨 중사 1 gernuiy 22.08.10 19:09 답글 신고
    2주 진단받았는데 그럼 당연히 발등뼈는 멀쩡하겠죠 200요구라니 너무하네 진짜
  • 레벨 소령 1 VoV7790 22.08.10 19:12 답글 신고
    약하게
    나가면 절대 안됨
  • 레벨 중위 3 목계나무 22.08.10 19:13 답글 신고
    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있으면 그걸로 접수, 보상 해주시면 됩니다. 법적 배상책임액을 해주는 보험이라 별도로 돈 더 주거나 할 필요 없어요.
  • 레벨 병장 왕눈이엘 22.08.10 21:08 답글 신고
    형사소송건이라 보험회사와 금액합의가 안되나 봐요.
    원만한 합의가 될정도면 이런지경까지 오지도 안았겠지만요
    민사만 되다네요.
    형사소송건 취하조건으로 민사로 보험사와 가해자에게 받겠다는 의지 같이 보여요.
    감사합니다.
  • 레벨 중령 3 멜로즈Ave 22.08.10 19:13 답글 신고
    쿵쾅이같은기
    학창시절 신발사서 밟힌거만 따져도
    돈천만원은 넘게 받겠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령 2 광속썰매 22.08.10 19:43 답글 신고
    일베야 그래서 넌 보험은 들어봤구?
  • 레벨 상병 대구뚱다람 22.08.10 20:58 답글 신고
    너 개그 참 잘하는구나.
  • 레벨 원사 2 마린아 22.08.10 19:16 답글 신고
    회사 잔금 소송건 때문에 어제 법원갔는데
    제앞에 원고피고가 개때문에 놀라 넘어졌고 치료비 200만원 청구했더라구여.
    근데 판사가 하는말이 몇일 치료받았다고
    그런걸로는 입증이 안된대요.그기간 일못한거랑 치료목적의 교통비도 전부 입증을 해야합니다.
    확실히 치료한 영수증과 증거자료 가져오시라고 하더라구여.
    민사로 가면 기본2년인데 부풀리지말고 적당선에서 합의보시라고 하더군여.
    뼈가 부러져도 그돈은 안나와요.(수술한 1인) 주지말고 치료했다는 병원과 병원치료비 달라고하세요
  • 레벨 간호사 한번쯤망해보는것도 22.08.10 19:20 답글 신고
    일상생활배상책임 접수하세요 보험사랑 알아서 싸울꺼에요
  • 레벨 소위 2 부귀영화부질있지 22.08.10 19:44 답글 신고
    아드님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시겠네요
  • 레벨 병장 왕눈이엘 22.08.10 21:40 답글 신고
    부모도 이렇게 힘든데 말은 안해도 더 힘들겠지요.
    그래서 빨리 해결 하고 말까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면전에서 맘아픈 소리를 해서 미안하기도 하고요.
    감사합니다.
  • 레벨 하사 1 kibolly77 22.08.10 19:48 답글 신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꼭 드세요
    보험에 특약으로 있고 없으면 운전자보험들면 특약포함이예요
    대물은 20만원 면책금있고, 대인은 면채금없이 진행됩니다
  • 레벨 병장 왕눈이엘 22.08.10 20:27 답글 신고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와 협의가 안되고 있고형사고발소송건은 보험이 안된다네요. 민사만 되고.
    보험사에서 합의를 해서 형사소송 취하하게끔 해서 끝내야 하는데 어렵네요.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 레벨 준장 모닝에5천씨씨 22.08.10 19:49 답글 신고
    개택 따님이신가
  • 레벨 중위 3 TeamURO 22.08.10 19:51 답글 신고
    거지 본성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 레벨 대장 부케가르니 22.08.10 20:01 답글 신고
    저번주 영화보러 cgv 갓다 엘베 앞에 기다리다 나오는 사람들 아저씨한테 발등 밟혓는데 그냥 서로 눈만처다보고 지나갓습니다
    이런걸로 경찰신고하고 보상받을수잇을줄은 첨알앗네요 앞으론 신고하겟습니다
  • 레벨 소위 1 우리아기착한아기 22.08.10 20:07 답글 신고
    됐고 일상생활배상으로 보험으로 돌리세요. 집에 가입하신 내역 중에 하나는 있을 거예요.
  • 레벨 중령 2 감자랑 22.08.10 20:10 답글 신고
    치료내역과 영수증 교통비 영수증 그날그날 달라고 하세요.. 그날그날 입금해 준다고...
  • 레벨 중령 2 모가지시메전문 22.08.10 20:10 답글 신고
    흠..걍..오함마로 발아작내고 250주고싶다.
  • 레벨 상병 아키런 22.08.10 20:14 답글 신고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가족중에 특약으로 들어있는분 있을꺼에요

    본인 보험에도 있으실거구요... 보험처리하세요
  • 레벨 병장 왕눈이엘 22.08.10 20:31 답글 신고
    보험접수는 했는데 터무니 없는 합의금에 형사소송이라 어렵네요.
    형사소송가야하나 고민이네요.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3 뎅뎅피아 22.08.10 20:16 답글 신고
    여자가 벼슬
  • 레벨 하사 3 마지막피날레 22.08.10 20:19 답글 신고
    밟은적없다고 시치미떼고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골절이나 외상이 없다면요
  • 레벨 병장 왕눈이엘 22.08.10 20:38 답글 신고
    버스안에서 신고해서 가까운 지구대에서 나와 같이 동행해서 진술서 작성한 상황 입니다.
    그 날 같이타지말고 다음차를 탔으면 아무일 없었을텐데 하는 생각이드네요.
    감사합니다.
  • 레벨 중위 1 장스 22.08.10 20:38 답글 신고
    안전거리 미확보 모르냐 시퐝ㄴ아~??
  • 레벨 중위 2 박카스엡 22.08.10 20:49 답글 신고
    저게 왜 형사건인가요?
    잘 아시는분..
  • 레벨 소위 1 똥깨님야미야미 22.08.10 21:38 답글 신고
    경찰이 실적이 부족해서요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2.08.10 21:51 답글 신고
    형사소송법 제266조(과실치상) 1.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합의하면 즉시 공소기각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 형사처벌됨..
  • 레벨 소위 3 미시령아침이슬 22.08.10 20:50 답글 신고
    발가락 밀어넣었을지도..
    보험사기녀. 앞 우산놈이랑 한패?!

    치료비 정도나 던져주고
    소송걸라하시는게..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병장 마왕따까리 22.08.10 21:09 답글 신고
    타올라라 주작
  • 레벨 대위 1 근육뿡뿡소방관 22.08.10 21:10 답글 신고
    소송가라고 하세
  • 레벨 상사 3 한계가왔다 22.08.10 21:30 답글 신고
    일단 가지고계신 보험중에
    예를들어 운전자보험은 있으시죠?
    그안에 가족포함 일상책임보험 있으실겁니다
    만약에 그게 없으시다면 위 베플님 말씀대로
    민사진행 하라고 하십시요
    그리고 사고난 그 당시 증명해야하지 않나요?
    200을 보상해 줄지언정
    그냥 민사 진행하라고 하세요
    혼자 재채기 하면 눈알 빠져나왔다고
    하실분인데
    물론 그일 당시를 제가 본건 아니지만
    글로만 볼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긴합니다
    물론 지극적인 개인 생각입니다
  • 레벨 대위 1 고급엿멕여드림 22.08.10 21:31 답글 신고
    이늠의 돈돈 거리는 세상..
    아무거나 다 돈이네 늬미
  • 레벨 대령 3 배룩이 22.08.10 21:37 답글 신고
    갈수록 미쳐가는구나,,어이쿠야 어깨스치면 탈골될여자네 몸이무기
  • 레벨 이등병 라도스김 22.08.10 21:45 답글 신고
    가족분들 운전자보험에 일상생활 배상책임으로 처리 가능한지 알아보세요.
  • 레벨 원사 1 123Bmw3대 22.08.10 21:54 답글 신고
    하... 저렇게 사는 여자참 안타깝네.. 그것도 학생한테..
  • 레벨 소위 1 슈퍼스타카카 22.08.10 21:57 답글 신고
    안밟은거같다고 다시 말변경하면됨ㅋ 증거대보라고
  • 레벨 대위 3 현명한남자 22.08.10 21:58 답글 신고
    안밟았다고 우기면되죠 그여자 혼자 주장이잖습니까?
    증거를 대라고 하시고 위증으로 역고소 한다고 하세요

    혹시나 욕설을 할수 있으니 대화할일 있으면 녹취하고 모욕죄로도 고소하시구요
  • 레벨 중위 1 느림보hg 22.08.10 22:10 답글 신고
    당사자간 통화는 모욕죄성립 않되요.
    전화로 쌍욕해봤자.
  • 레벨 일병 가을과겨울사이 22.08.10 22:02 답글 신고
    가족분들 한분쯤은 보험상품하나쯤 있으실거라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이라고 있습니다
    씨씨티비 확보하시면좋구요.청구하시면 처리되질듯합니다. 보험료 할증은 없습니다
  • 레벨 하사 3 Xevious77 22.08.10 22:05 답글 신고
    신고를 하든 소송을 걸든 하라 하세요... ㅋㅋ 거지를 만나서
  • 레벨 대위 3 朋友 22.08.10 22:10 답글 신고
    일상배상책임 보험으로 넘기세요. 뭐하러 상대 합니까?
  • 레벨 중사 2 한도제 22.08.10 22:11 답글 신고
    실수로 차를 파손하면 경찰서 접수자체가 안되는데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하면 형사건인가
  • 레벨 훈련병 reaky1 22.08.10 22:21 답글 신고
    고의도 아니고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처리 하시면 될듯요
  • 레벨 대위 2 지프커맨더 22.08.10 22:21 답글 신고
    같은 200만원이면 차라리 발모가지를 확
  • 레벨 상사 3 reloaded83 22.08.10 22:23 답글 신고
    그지같은 인간 지겨워서ㅡㅡ 소송걸라하세요 좃도아닌걸로ㅋ
  • 레벨 대령 3 형은조뚜몰러 22.08.10 22:26 답글 신고
    주작이길....
    사실이라면 개무시하고 벌금 내면끝 벌금이나 지대로 나올려나
  • 레벨 하사 2 악마의질주 22.08.10 22:26 답글 신고
    치료비로 10만원정도 주고 소송하든지 알아서하라고 하십쇼
  • 레벨 원수 눈팅만15년 22.08.10 22:33 답글 신고
    나도 오늘부터 발 내밀어야지 하루에 200이면 한달이면 알마야
  • 레벨 병장 멘탈귀신 22.08.10 22:35 답글 신고
    미쳤네 200이면ㄷㄷ
  • 레벨 소령 3 어이쿠조땐네 22.08.10 22:35 답글 신고
    사과를 잘하고 합의를 잘해서 수습했어야..
  • 레벨 소령 1 선수지만 22.08.10 22:39 답글 신고
    여성분이 보기에 못생겼나봐요.
    안타깝네요. 그리고 이경우에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기때문에 민사처리가 안됩니다.
    단지 상대방이 고소할 의지가 있다면 억울하겠지만 치료해줘야하구요.무척 억울한거 알고 짜증나실거 알겠지만.크게 방법이 없습니다.
    진단서를 첨부했고 병원비를 지불해달라고 했으면 어쩔수 없지만 해주시는게 법대로입니다.
    근데 이런경우 보험적용이 될겁니다.
    보험가입된것중에 대인있을거에요.알아보세요.
  • 레벨 소위 1 밑밥잘주는오빠 22.08.10 22:41 답글 신고
    2준데..골절이면 4주부터일텐데 너무하네..
  • 레벨 중사 1 eqeq 22.08.10 22:42 답글 신고
    발목 삐었다고 하고 300 청구 하세요
  • 레벨 원사 2 hggdhe 22.08.10 22:42 답글 신고
    그냥ㅋㅋ민사소송걸라하면됨
    변호사선임비용이ㅋㅋ더나와서 안걸거임ㅋㅋㅋ
  • 레벨 상병 moodong 22.08.10 22:53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 기가찬다 기가차 ㅋㅋㅋㅋㅋ
  • 레벨 소위 1 부랄송송부랄탁 22.08.10 22:57 답글 신고
    안전거리 미확보 뒷년과실100%
  • 레벨 상사 2 실버레인0123 22.08.10 23:05 답글 신고
    실화라는거죠? 참내....
  • 레벨 병장 계속직진 22.08.10 23:09 답글 신고
    어깨스치면 옷값 물어내야할판
  • 레벨 중령 1 왕배야덕배야 22.08.10 23:12 답글 신고
    지하철에서 요새 자주 여자들에게 우산으로 찔리는데 이런식이면 떼돈 벌겠네
  • 레벨 중령 2 발산황제 22.08.10 23:15 답글 신고
    이건 너무하자나~ c8
  • 레벨 중사 2 한결디엔씨 22.08.10 23:16 답글 신고
    가만 있으면 됩니다.
  • 레벨 하사 3 비무신검 22.08.10 23:37 답글 신고
    뭔 헛소리죠....교통사고를 당해도 200나올까말까 인데 발 밟았다고 200
    보상이라뇨...소송하라고 하시고 경찰서 가셔서 잘모르겠다고 다시 진술하시죠...경황이 없어 진술 잘못했다고 하세요.
  • 레벨 원사 3 식이식이 22.08.11 14:14 답글 신고
    ㅋㅋ 차로 발등 밟아도 200 나올까말까 아닌가..
  • 레벨 상사 2 상품권맛집 22.08.14 11:05 답글 신고
    얼마나 다쳤는지 모르겠는데, ㅋ
    그냥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세요.
    남의 일이라 함부로 말 못하겠네요.
    저 같으면 고소하시라고 하겠습니다.
  • 레벨 상병 마가렛쏭 22.08.14 21:50 답글 신고
    2주 진단 ?고의성도 없는데 무슨...

    저 같음 .. 치료비 안 주고 버티겠습니다.

    나중 검찰 넘어가고 법원에서 벌금 때리면 헐씬 싸게 먹히겠네요.
  • 레벨 중위 2 설량한시민 22.08.15 11:20 답글 신고
    참 ....인성이 거지같네;; 군화로 발을 찍은것도아니고 운동화에 뒷걸음질 치다 밞힌건데;; 몸이 종이인갑네;;;ㄷㄷㄷ

    재벌한테 갑질갑질하지말고 이런 거지근성이나 뿌리뽑자~..... 재벌들 갑질은 돈이나 펑펑 쓰면서 한다지만 이런 거지근성은 참 ㅋㅋ 이해가안가네
  • 레벨 중령 1 마코토 22.08.15 15:58 답글 신고
    민사는 일배책으로 해주시고, 형사는 그냥 소송 걸라고 하세요.
    고의성도 없고, 민사적 책임은 해결했으니 끽해야 벌금 몇십만원 내면 끝.
  • 레벨 중령 3 벤츠오다 22.08.15 16:11 답글 신고
    저런 ㅠㅠ
    고의도아니고 실수인데 ㅠㅠ
  • 레벨 하사 3 밤낚시가자 22.08.15 20:00 답글 신고
    지독하네 그여자
  • 레벨 소위 3 목동오빠 22.08.16 06:36 답글 신고
    그만.....
  • 레벨 상사 1 오리양 22.08.16 09:53 답글 신고
    무슨 발 밟았다고 200만원이야ㅋㅋㅋㅋㅋ 어처구니가 없네
  • 레벨 병장 류원진 22.08.16 13:39 답글 신고
    2주는 형사 안될텐데요? 형사 되려면 3주 이상 되어야 합니다.
    예전 아는 애가 폭행 당했는데 2주 나왔거든요. 가벼운건 무조건 2주 줍니다. 그래서 형사 고소 하려고 했더니 2주는 형사고소 안된다고 했습니다.
  • 레벨 중장 암행단속 22.08.16 14:48 답글 신고
    2백이면 차에 밟혀야 가능한 견적
    반대로 여자가 힐굽으로 샌들남 발을 밟았다면 모를까..
  • 레벨 하사 2 동글동글2 22.08.16 15:47 답글 신고
    그냥 처분 받겠다고 신고 하라고 하셔야죠 뭐 형사와 민사는 달라서.. 쉽지는 않을꺼에요
  • 레벨 병장 왕눈이엘 22.09.15 22:22 답글 신고
    죄명:과실 치상
    결정종류:불입건결정(공소권없음)
    오늘 서대문 경찰서에서 우편 날라 왔습니다.
    결국 200만원 합의금에 고소취하 합의서 제출하였습니다.
    많은 격려와 위로 정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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