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gj82 사진 없이 '신고 자체가 가능한가요?'라는 글자만 떠 있을 때 보고 댓글 썼고요~
음~ 원래 장애인주차장 또는 진입와 통행로 등에 차든 물건이든 주차와 통행방해를 하면 각각 처분을 하는데,
원칙적으로 저것도 엄연한 주차방해이지만~
하도 장애인주차등록 안된 차들이 주차를 해서 자리확보하려고 저러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 해도~
다른 장애인주차등록 된 차들도 주차를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리니 조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건 차번호도 없고 행위자를 특정 할 수 없으니 관리사무실에서 주인 찾아서 그러지 말라 그러고~
그래도 계속 그러면 그 사람을 특정하여 구청에 민원 접수 하시면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마라횽이 비공 많이 맞았는데 틀린것만은 아닌듯한것이, 가난한 중병환자들 치료비 복지프로그램이랑 연계해서 치료비 특정금액까지 프로그램에서 내주게 해주면, 치료 중단하고 남은돈 자기 달라고 함. 그렇게는 어렵다고 하면, 내 돈인데 왜 니맘대로 하냐고 함.. 사고방식이 진짜..
장애인주차증 정상발급 된 차든 아니든 위조한 차든 모두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하면 지자체에서 위법여부를 확인하여 처분합니다.
음~ 원래 장애인주차장 또는 진입와 통행로 등에 차든 물건이든 주차와 통행방해를 하면 각각 처분을 하는데,
원칙적으로 저것도 엄연한 주차방해이지만~
하도 장애인주차등록 안된 차들이 주차를 해서 자리확보하려고 저러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 해도~
다른 장애인주차등록 된 차들도 주차를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리니 조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건 차번호도 없고 행위자를 특정 할 수 없으니 관리사무실에서 주인 찾아서 그러지 말라 그러고~
그래도 계속 그러면 그 사람을 특정하여 구청에 민원 접수 하시면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물건을 쌓는행위로 주차방해에 해당될수도 있을것 같은데
위반자를 특정가능해야될것 같습니다..
관리하시는분께 저기에 주차(?)하시면 안된다고 전달해달라고 하세요
관리실에 이야기 해보세요
찾아 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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