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 주 수요일에 출근하던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시속20으로 주행하던 중에
반대편에서 무리하게 하는 비보호 좌회전 차들을 피해 교차로를
벗어나던 중 갑자기 나타난 우회전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난 후에 병원을 다니고 있지만 아직까지 과실 비율 조정이 되지 않아
답답한 심정입니다. 상대측에서는 전방주시 태만으로 저에게 과실 20%를 주장하고 있고,
저희 보험사 측에서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한 나머지 스스로 닷컴이라는
한문철 변호사님의 사이트에 자문을 구했더니 100:0일 확률이 높다 라고 답변을
달아주셨더라구요,, 상대방 측에서는 분심위를 가자고 이야기하고 있고, 저 또한 그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경찰에도 신고를 해볼까 합니다,, 이번 주 주말에 경찰서에 직접 가서 신고할 생각인데,,
진단서와 블박영상 빼고 다른 서류가 필요하지는 않을까 궁금합니다,,ㅠㅜ
(상대방은 대인을 신청했다가 취소했고, 저희 측은 동승자와 저 이렇게 대인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전방주시 태만????
비보호 우회전 쳐 하는 주제에
넌 왜 안봤냐????
븅심위 건너뛰세요!!!!!!!!
가지마세요!!!!!!!!
거부하세요
소송간다고
본인 보험사에 무조건 상대방 일방과실 주장 강력하게 하시고,
협의 안되면 분심위 절대 안간다고 이것도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바로 소송 진행해주세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실비율 1~20% 자존심 싸움으로 간다면 유의미하지만,
일방과실 사건에서는 100대0 나와야 본전이자나요? 굳이 보험사가 대신 소송도 해주는데 나눠먹기의 대명사인 분심위를 거치면 그 이후에 소송간다고 해도 1심은 무의미해집니다.
상대가 전방주시 태만아닌가요?
이건 싸워야 합니다.
이건 100 하자...
보이지도 않던게 튀어나와서
옆치기를 했는데 어쩌라고??????
사고 존나 많이 나겠네..
이걸 왜 민원을 안넣지..???
기억력이 매우 좋으신걸요,,?ㅎㅎ
자백하는거 아녀요??
분심위 거부 하시고 소송 한다 하세요 ~
경찰서 사고 접수 해서 귀찮게 해야죠
벌점 벌금 맥이고 ㅋㅋ
위 영상에 대해 여쭤볼 것이 있어 쪽지 드렸는데 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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