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일전에 회전교차로의 진출입시 신호에 대해서 글을 작성했는데요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41727
오늘 입법예고에 달았던 의견에 대한 답변이 달려서 후기 아닌 후기를 남깁니다
(아래 사진은 모바일로 글을 작성하다보니 크기가 조절이 제대로 안되네요..)
이전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전교차로의 통행방법이 7월 12일 시행되면서 그에 따른 신호방법에 대한 입법이 늦었지만 예고가 되었습니다
다만 그 예고된 내용이 실제 운전과의 차이가 있어 의견을 남겼었고
오늘 달린 입법의견의 답변은
회전교차로의 진입방법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는상황으로 전문가의 의견등을 검토해서 추후 다시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이 달렸고
실제로 회전교차로의 신호방법을 제외하고 법제처심의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
회전교차로의 진출입시 방향지시등을 켜지않는 위반은 처분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 당분간 처벌이 안될것같습니다
다른 내용이 확인되면 다시 게시글 남기겠습니다
도로 교통법에는 교차로에서 빠질 때까지 깜빡이를 켜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
회전 교차로 진입하는 차부터 나가는 차까지 회전하는 차량 포함해서 다 우측 깜빡이를 켜란 얘기잖아요?
이게 무슨 신호가 된다는 얘깁니까? 도대체. 개또라이들.
저도 그냥 읽고 넘어갈뻔했는데
뭔가에 홀린듯 이것저것 확인하다보니 우회전방법과 동일하게 신호를 하라고 되어있어서 당황했습니다
저 법이 없었을때에도 기존의 신호방법이 운전자들 사이에 관습처럼 신호를 하면서 잘만 통행했는데
단지 법조문 하나 생기면서 그 관습처럼 내려오던 신호방법을 무시하고 부정해버리는게 맞는가 싶더라구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