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색이 저(오토바이) 빨간색이 차량입니다
직진신호를 받고 가고있는데 옆차선에서 갑자기 우회전을 하는바람에 못피하고 차량과 추돌이있었습니다
사건당시 가해차량이 보험사를 부르고 접수번호를 주고 가셧습니다
경황이없아 저는 보험사를 부르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보험사에 해당내용을 전달해야할까요??
그냥 간단하게 통원치료받고 이상이 있나없나 엑스레이만 찍어보려했는데
상대측에서 교통사고에 100이 어디있냐며 말을 바꾸어 으름장을 놓네요 ㅠㅠ
교통섬으로 해서 우회전 하면 되는데??? 왜????
그리고 가양역에서 등촌역 방향가려면 강서구청사거리 직진받고 교통섬으로 해서 우회전해야됨....
으흐흐
딸배만 보면 갈구고 싶어짐
저기 강서구청사거리 파란불에 빨간차가 꺽은쪽은 보행신호 켜집니다 당연히 직진하는줄알았죠 우회전이면 그전에 나갓어요 하는데
경찰에 연락을 했더니 기다리라는 말만 ㅠㅠ
제보험사에는 연락을 해야할까요?
우화전을 하리라고는 예상을 못하져....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상대차주분 교차로통행방법위반으로 스티커 받으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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