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내 님들
궁금한 것이 있어 글을 써봅니다
주차된 제 차량은 파손 후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3주가량 지났습니다 보험처리는 무보험이라 안된다
현금을 준다고 말만 하지 배상도 안 합니다
현재 경찰서 신고 담당자분이 가해 차량 운전자 불러
조서 꾸미고 검찰로 넘기고 저한데 이야기해 준다고 합니다 이제 민사로 가야 되는데 소액재판 어떻게 하는가요? 제가 준비할 서류는 뭔가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다른 한명은 자차없음
돈 안쓰고 소송 하시려면 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여러번 하세요
경미하면 소송안하는게 정신건강에 좋음
그거 몇푼받자고 일년씩 신경쓰기 피곤함
무보험차손해 특약은 없나요?
보험 안들었나요?
근데 차량소유주와 운전자 따로 입니다 그럼 차량 소유자 한데 구상권이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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