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로 인도를 달리다가
횡단보도 보행자신호가 적색이라 멈췄는데
브레이크를 살살 잡아서
앞바퀴가 횡단보도(보행자신호 적색이니 차도임..)로 들어갔는데
그순간 우회전 차량이 와서 박았다....
그럼 뭐다????
차대차 사고이고
자전거가 가해자 입니다..
자전거 앞바퀴 박살 나고
본인은 다쳤는데 차량운전자는 안다쳤다....
과연 그럴까요???
자전거 앞바퀴가 박살날정도면
차량에도 충격이 갔을거고
차량운전자도 다쳤을수 있어요..
누가 조언을 했는지
자전거가 절대 약자라고
괜찮다고했나본데
그건 쌍팔년도 얘기구요..
블박영상있고
경찰신고해서 가피 나누면
얘기가 달라질걸요..
제발 차량운전자가
대물 대인에 렌트까지 했으면 좋겠네요..
자전거도로 아니면
도로가장자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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