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원래 불신이 워낙 커서...
녹음이랑 녹화를 좀 많이 합니다
112 신고 하고 나서 관할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라는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누구 형사 고소할 목적으로도 받고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이혼 사유 입증하려고 청구하기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통 별 내용 없는 서류이기는 한데요...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를 받으면 관할 지구대/파출소 순찰차의 도착 시간이 나와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도착 시간이 써있는 걸 보면 "순찰차가 저 시각에 도착했구나" 생각하는데요
이게 졸라 함정이 있습니다
강남99 순찰차가 13:00에 도착했다고 써있는 건 13:00에 신고 현장으로부터 직선거리 몇 백 미터 이내에 들어갔다는 거라
반드시 강남99 순찰차가 13:00에 현장 바로 앞에 도착했다는 소리도 아니고
강남99 순찰차 경찰관이 13:00에 신고자를 만났다는 소리는 더욱 아닙니다
저는 신고하고 나서 계속 핸드폰으로 현장을 찍고 있는데
나중에 동영상 열어보면 경찰 서류상으로는 현장 반대편 기준으로 13:00에 도착한걸로 써있고
(직선거리 기준으로는 현장이 보이는 곳에 도착 비스무리하게 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실제 제 동영상 파일 기준으로 순찰차가 신고 주소 바로 앞에 도착한 건 13:02고 그렇습니다
얼마전 서울 시내 한복판 왕복 8차선 도로에서 112 신고를 하고 기다리는데
길 반대편에 제 신고를 처리하고 있는 순찰차가 보입니다
길이 좀 막히기는 해도 시간이 워낙 많이 지나서 저 쯤이면 불법 유턴을 해서라도 오겠지 했는데
어 ㅅㅂ 쟤들 사라지네요?
그 신고 정보공개청구 해 보니 사라진 순찰차가 '도착'한 걸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파출소에서는 견찰이 "아 그게 저희가 입력하는 게 아니라 GPS가 자동으로~"
문제의 파출소에서는 예전에도 현장 앞으로 차 한 바퀴 빙~ 돌리고 바로 다시 파출소로 돌아간적도 있습니다
직선거리 몇 미터 이내로 찍고 오기만 하면 되는 걸 악용한거죠 ㅋ
불과 몇 주 후
서울 왕복 5차선 도로에서 112 신고를 하고 기다립니다
반대편에 제 신고를 받은 순찰차가 보입니다
근데 이미 다른 순찰차가 먼저 와서 다른 경찰관들이 위반충들 만나고 있는 상황
반대편 쟤들은 중앙선 넘어올거면 넘어오고 가려면 갈 것이지 왜 서있나 궁금했습니다
그 신고 정보공개청구 해 보니 사라진 순찰차가 '도착'한 걸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오지도 않았는데 도착이라니 얼어디질
관할 경찰서에 국민신문고로 감찰 민원 넣었더니
감찰 부서에서 저건 부정행위 아니라고 합니다 ^^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내가 볼 때는 위계로써 112 신고 기록을 조작질 한 거 같은데...
감시와 처벌을 생활화 합시다 :)
감사합니다.
알고는 있어야할꺼 같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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