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50479
지난 주에 교차로 통행 중에
왼쪽 차로에 있던 처량이 노면 방향 안내와 유도선을 무시하고 차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날 뻔 했었는데요
보배 형님들께 어떤 걸로 신고하면 좋을지 여쭤보고 나서
댓글 달아주신 내용들을 참고하여
국민신문고에 진로방해 +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으로 신고했었습니다.
신고 결과, 결론적으로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4만원 상품권 발송되었습니다.
저 곳이 잦은 공사로 며칠에 한번 꼴로 차선이 자주 바뀌긴 하나,
바뀔 때마다 노면에 화살표 통행방향 표시와 주행 방면이 한글로 표시되어있고,
촬영 당시에는
1차로 - 좌회전(직진불가)
2차로 - 직진+좌회전 (11시방향 방면 한글표시)
3차로 - 직진 (블박) (11시방향 방면 한글표시)
4차로 - 직진 (1시방향 방면 한글표시)
이였습니다. 심지어 회전교차로도 아닌 일반 5거리 교차로입니다.
저는 11시 방향으로 가려고 대기중이였고, 2차로에 있던 차량이 1시방향으로 가면서 제 진로를 방해하여 사고가 날 뻔 했었는데,
답변은 2차로 차량도 1시방향 직진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통화로 문의 결과, 진로방해는 제가 끝까지 11시로 갔으면 모르지만 1시방향으로 주행해서 애매하다고 합니다.
(충돌 방지위해 감속하면서 저도 우측으로 꺾다보니 후행차량이 많아 11시로 끼어들기가 어려운 상황이였고, 놀라다보니 블박 촬영하여 신고해야겠단 마음이었습니다.)
1시 방향(봉선동 방면) 도로는 2차선 도로인데 3개 차선이 동시에 2차선 도로로 진입하면 차선을 어떻게 맞춰서 가야하며,
신호대기중이던 교차로에서 3차로에 있는 차량은 11시방향으로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분명 좌회전차선인데 직진 금지가 없고
차선이 이상하게 되어있어서 그 옆차선인 직진차선이 쭉 가면 건너편 2차선이 되는 곳이 있어요.
좌회전에서 직진하길래 신고했더니 처벌조항이 없다고 그냥 불수용 떴어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