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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51643
저희 집에서 도보거리 내에 소방서가 있어서
빨간 소방차랑 119구급차는 매일 봅니다
소방서에서 새 차 뽑은줄...
그리고 같은 시간대 지나간 진짜 119 구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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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거 함부로 사용하면 걸릴텐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처벌이 크지는 않은데 신고는 해야죠
도로교통법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2019. 12. 24., 2020. 5. 26., 2020. 6. 9., 2020. 10. 20., 2021. 10. 19.>
1. 제42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에 도색ㆍ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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