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뺑소니 문의할려고요..
우선 아버지께서 보행자라 영상은 없구요...
아버지께서 사거리에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파란불에 건너고 있는데...멈춰야 하는 우회전 차량이 갑자기 건너고 계시는 아버지 바로 앞쪽으로 지나갔습니다. 접촉은 없었는데..연세가 있으시다니 놀라셔서 병원 진료도 보셨구요..차량은 사과표시도 없이 그냥 갔구요...
불법우회전한 차량의 번호와 시간대를 핸드폰에 저장하시고..경찰에 그날 신고를 하셨는데요..(사진찍을 생각은 못하셨구요)
경찰에서 운전자에게 연락을 했는데 자기는 그시간에 그쪽에 간적이 없다고 하면서 부인을 하고있어요...
근처 씨씨티비를 찾고있는데...고장이고.....사거리에 불법주차 단속카메라는 있는데 그걸로 확인요청을 해달라고 하니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쪽 차량도 블박있겠지만 당연 지웠을꺼구요
크게 다치시지 않아 다행이지만...보행자 위험하는 저차량 운전자 어떻게 해야할까요.....영상이 없으면...다음에도 또 저럴거 같은데......그냥 속상해서 글 써봐요..
휴대폰 녹화를 켜두는것도 방법임
혹은 비접촉사고로 보험접수를 하고 싶은거라고 해도 단순히 놀라서 접수해 달라고 하면 안해줄듯.
비접촉 뺑소니도 인정 안됨.
근데 저런식으로 운전하면 언젠가는 다른 차량 블랙박스에 찍혀서 신고당하거나, 또는 이미 사고낼 확률이 높음.
이번건 그냥 넘어 가시고요.. 바디캠 하나 달아주십쇼.. 아버님한테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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