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우선 가해차량은 우측내리막길 좁은 도로에 행단보도있는 상황에 일시정지 및 감속없이 우회전하여 3차로로 진입 하자마자 방향지시등 없이 2차로에 있는 블박차량 우측중앙 옆면강타 90:10을 받은사건입니다. 저는100:0을 주장하나 가해자 분께서 본인도 입원을 하여야 해서 10%로는 양보하지 못한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양쪽 보험사가 같은 상황입니다. 보험사에서 가해자분께서 90%만 인정한다고 하여
억울하시면 분심의및 개인소송을 하여야 한다네요
현제 한문철변호사 스스로닷컴을 통해 이번사건 문의드렸고 블박차에100% 과실이 없어야 하겠다.
라고 답변받은 상태입니다.
답답해서 보배님들 에게 조언좀 듣고 십습니다.
사이드는 국 끓여드시려고 안보는건가..ㅉㅉ
분심위가지말고 내과실 답변서 받아놓고 자료모아서 금감원 ㄱ
보험사 정신차리고 무과실 연락올겁니다
영상은 봤지만 관련케이스등으로 봤을때 9:1 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윗 링크 분심위 케이스인데여... 함 사고개요등을 읽어보세여.. 이분은 뒷측면부를 충격당하신사건이에요..
소송으로 가실건지 잘 생각해보세여...
한문철에서 늘 이야기하는 판사에따라 9:1도 안될 가능성도 있어여..
경적따질 상황이 안되죠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 말장난이라 생각안해요?
과실이 없다와 없어야 한다는 많이 다르죠
잘생각하세요
대물 자비처리하고 코피막으며 소송 ㄱㄱ
소송후 코피 또 터지는건 책임안짐
저는 클락션 누릅니다.들어오지 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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