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상황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이었고 편도 3차로 입니다
1차로 직좌 2차로 직진 3차로 우회전 입니다
저는 직좌신호를 받고 1차로에서 직진을 하고 있었는데 3차로에 있던 차가 2차로로 차선변경후 2차로에서 좌회전을 했으며
저는 이것을 늦게 발견하고 급히 핸들을 틀고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닥에 맨홀이 있고 조금 꺼져있었는데 그로 인한 충격과 급브레이크 충격인줄로 생각하고 차가 안닿았다고 판단 후 그대로 직진했습니다
상대차 역시 제가 간 후 좌회전을 해서 가버린 듯 합니다
집에와서 주차를 하니 오른쪽 범퍼에 사진과 같은 손상이 있는걸 발견 후 경찰에 일단 사고 접수를 해둔 상태입니다
경찰에서는 월요일에 서로 방문 하면 자세히 도움줄 수 있는지 알아본다고 한 상태입니다
블랙박스를 저장은 했으나 주행 중에 후방으로만 잡히다 보니 화질이 깨져서 상대차 번호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주변 차들의 번호가 보이는데 주말이 지나면 블랙박스가 지워질 것 같고 협조를 구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또한 범퍼가 긁혔으나 듣기로는 교통사고에서 범퍼가 찌그러지지 않으면 이제 교체가 불가하고 도색만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1. 상대차가 3차로부터 끼어들어서 괘씸해서 처벌받게 하고는 싶은데 일단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2. 그리고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어느정도로 나올까요??
이정도 손상이면 그냥 타야하나 싶기도 합니다(비싼차 아님)
사고가 처음이라 너무 당황했고 그 자리에서 신고했어야 했는데 퇴근길이니 길 막지말고 빨리 가야한다는 생각을 했던거 같아 아쉽습니다
이런건 사고 나도 상대 백에 블박 피해자 되야 정상입니다. 다만, 1차선이 직진 불가가 아닌 상황에서만...
1차선은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직좌 차선 입니다 저때 뒤에 밀린 차들 생각하지 말고 한번만 내려볼걸 그랬네요.. 의견 감사합니다
운전 참신하게 그지같이하네요.
사고 후 접수가능 충분히 여유있으니 잡으면 도색 진행하세요. 미수처리받으시거나. 잡기전에 자차먼저쓰지말거
제가 최대한 영상을 잘 봐서 번호를 특정해봐야 할거같아요
당분간은 저대로 다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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