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이어서 또 여쭙습니다
요약: 아버지차 파란불 정속 직진 주행 중 상대차 비보호좌회전으로 충돌
사고 당일 보험회사와 통화했을 때 양측 대인접수 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경찰, 보험회사 모두 과실비율과 별개로 아버지가 피해자라고 하셨고
가슴쪽 답답하고 경추 뻐근하신데도 안 가신다는 거 겨우겨우 병원 모시고 사고 4일만에 갔는데
웬걸, 상대측은 대인접수 안 되어있다는 겁니다. 담당자 연락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일단 자부담으로 치료 받고 내일 다시 연락하려 합니다
우리쪽 보험회사 분명히 저에게 대인접수 양쪽 다 진행했다고 했는데 거짓말 한 걸까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이런 경우 있으신가요
내일 통화로 따져야겠는데 따져서 얻을 것도 없는 것 같고 황당합니다
자기들끼리 보고 9:1 또는 8:2 나올 거 같다네요. 이런 경우 영상 확보 방법은 없나요? 또는 보험회사에 정보라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나...cctv 확보밖엔 없는지...
그리고 본인쪽 대인접수는 상대 보험사에 따져야 하죠
드러누워야 휴업손해도 나오고 며칠 쉬고 그러쥬
1이나 2과실분 현금으로 처리하면 내보험료는 무사하죠
그런데 대인 진흙탕 가는순간 수십만원 오르는 기염을 토함
등급관리는 운전 못할때까지 하는거라서 바닥이 아닌이상 대인 진흙탕은 안하는게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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