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53375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오늘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과실비율에 대해 의견을 여쭙고자 글 올립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6가, 청계6가 교차로에서 청계7가 방향으로 운행 중,
1차로 차량 정체로 인해 2차선으로 진입 시도 중에 상대 차량이 안전지대를 넘어 차량 주행을 하게 되면서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공사에 다망하시겠지만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정체 차로에서 차로 변경(+교차로 내)
깜빡이 미점등
가해자요
선행차로 피해자 주장하세요
대인 없이 5:5 나 6:4 언저리 나올거 같은데
제일 싸게 먹히는게 5:5 각자 수리
차선 변경 시 직진차량 주행 방해네요.
자기판단으로 대충 안켜다가 과실+
님은 1차로에서 1차로로 가야하고
후방이 없지만 상대는 2차로에서 2차로 아닌가요?
그럼 교차로 차선 변경이 될것 같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