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100프로 가해자라는데 혼자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46205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여 발생한 사고 진행상황 보고 드립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46718
지인들 동원하고 댓글로 간보고 삭튀한 상대방 운전자.. ㅋㅋㅋ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46907
교통사고 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상대 운전자.. ㄷㄷㄷ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49175
사고를 유발해놓고 자기가 100%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역대급 막무가내 여성 운전자를 만나서 2달이 넘도록 어떠한 보상도 못받고 있는 운전자 입니다.
오늘 드디어 민간심의위원회 결과 답변서가 우편으로 도착했습니다.
민간심의위원회는 관할 경찰서의 1차 조사 결과와 관할 경찰청의 2차 조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할수 있는 마지막 조사 입니다.
저의 사고의 경우 당연한 것이지만 민간심의위원 5명의 만장일치로 그랜저 차량이 가해자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일 상대방으로부터 민사소송이 접수되었고 저도 피고측으로 보조참가를 신청했습니다.
범퍼와 휀더 교체하고 자기부담금 334,000원을 제외한 금액 1,336,000원을 청구 했더군요. (전체 수리비는 167만원 이라 합니다.)
가해자측 운전자와 가해자측 보험사는 자기들이 100% 피해자임을 주장하고 있고 그 근거로 제 차량의 급가속 및 칼치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ㅎㅎㅎ
소장에 적은 가해 운전자의 주장은 더욱 가관입니다.
좌회전이 표시된 도로를 좌회전 표시를 지워버리고 좌회전 차선을 자기 맘대로 직진 차선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ㄷㄷㄷ
그리고 저에게 HUD가 없었고 차량의 속도가 나오지 않는줄 알고 급가속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속도위반으로 몰아가려고 했습니다. ㄷㄷㄷ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해대는 아줌마 운전자 참 독하네요..
추가로 동영상을 사고 이전 상황부터 보여드립니다.
제 앞에 있는 차량이 가해차량이고 이 차량이 직진을 한다면 그냥 2차선으로 주행하면 되는데 1차선으로 차선을 바꾼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좌회전하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영상으로 보면 10초부터 1차선에 좌회전 표시가 보이는데 이건 아예 무시해버리고 직진도로라고 우기고 있는 겁니다.
이 가해자의 말대로라면 이제부터 운전할때는 좌회전 차선의 차량이 내 앞으로 아니면 내 뒤로 들어와 직진할 것까지 감안해서 피해서 운전해야 하는겁니까? ㄷㄷㄷ
게다가 평소에도 이 길을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아주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이 직진을 계속 이렇게 했다면 그동안 계속 다른 차량에 위협을 줬을것 아니겠습니까? ㄷㄷㄷ
13초부터 차선변경을 하는데 실선에서 차선을 변경해서 진로변경금지 위반입니다.
20초부터 차량이 1차선에 정차하는데 그렌저 차량은 프론트 범퍼가 넘어간 상태라 정지선 위반입니다.
제 차량의 속도는 동영상 좌측 하단에 사고직전 23키로, 사고당시 26키로로 확인이 됩니다.
영상의 6초부터 13초 사이에 제 차량의 주행속도와 비교해보시면 어느정도의 속도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분도 안되는 주행영상속에서 저 여성 가해자는 3차례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사고까지 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모든걸 뒤집어 씌우려는 악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변론기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끝까지 잘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상대방에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거에요
꼭 끝까지 가주세요
중간에 멈추면 상대방이 본인의 의견이 맞았지??하면서
글쓰신분에게 모르고 덤비기나 한다고 비웃을거에요
그런 취급 당하지 말아주세요
화이팅입니다
좌측차량이 직진하는줄 알고계신듯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68341
상품권 먼저 선물 해 주시고, 그 상품권이 재판에선 근거 자료로도 활용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동영상을 보니, 좌회전 차로에 직진금지 표시가 없는것 같네요... 흠... (제가 못본건지...)
여하튼, 상대차가 후측방에서 받은 것이니 상대차 과실이 크다고 보여집니다만
출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짧은 시간 후 사고가 났고
사고지점은 차선이 표시되지않은 교차로 안으로 추정되니
상대차 블박에는 어떻게 찍혔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좌회전 차로에 직진금지 표시가 없고, 교차로에는 유도선이 없으므로
사고지점의 교차로는 차로가 감소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도..)
즉, 직진금지 표시가 없다면 상대차가 직진한 것이 위법은 아닌것이 되니
결론적으로는 차로가 줄어드는 곳에서의 접촉 사고로 볼 수 있으며
신호가 바뀌어 거의 동시 출발을 했으나
상대차의 가속이 느려서 글쓴님 차의 후측방과 추돌한 상황으로 정리가 될것 같네요.
상대차의 블박으로, 상대차가 글쓴님 차를 인지하고 피하거나 대처할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였다면
최악의 경우 글쓴님에게도 어느정도 과실이 부과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물론, 좌회전 차로에 직진금지 표시가 있었다면 빼박 상대차 100% 과실입니다.
좌회전 차로에 직진 금지 표시가 없고
교차로를 지나 직진으로 진입하는 차로는 한차로밖에 없으므로
가장 안쪽인 좌회전 차로가 직진에서도 우선권이 있는 차로이고
그 옆 직진 차로는 없어지는 차로(감소되는 차로)라 판단(또는 주장)하여
상대차가 우선권이 있고, 글쓴님 차는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하는 차량으로 판단 (주장)
글쓴님이 차로 변경 방법을 위반하여 사고가 났으니 가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아 큰걸로 한잔 드시고 정신 좀 차리세요.. ㅎㅎㅎ
피해자가 더 과실이 많다는 정신나간 소리 하니까 정신차리라는 거예요.. ㅎㅎㅎ
아아 더 드시고 정신차리세요.. ㅎㅎㅎ
그리고 ㅈㅌㅎ니? ㅋㅋㅋ
어디가서 아는척은 그만... ㅋㅋㅋ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68341
왜냐하면 좌회전 표시가 있으면 좌회전 차선이지만 좌회전 표시가 없으면 직진차선이기 때문이죠.
1차선이 직진차선이 되면 제가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https://blog.naver.com/cndtn1023/222910502173
법 조항을 찾아본거는 아니고... 인터넷에서 확인한 바로는 좌회전 표시가 되어있어도 직진금지 표시가
없으면 직진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단, 사고 발생시에는 도로상 표시와 다르게 진행한 차량에 100% 과실이 부과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이게.. 당연히 좌회전 표시만 되어있으면 직진이 금지될 것 같은데..... 직진 금지 표시가 없으면 직진이 가능하다는게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요.
차라리 좌회전도 가능하고 직진도 가능한 차선에 좌회전/직진 표시를 같이 하는게 덜 헷갈릴것 같은데..
아줌마 정말 챙피하다 지금이라도 과실인정하고 끝내라 글고 다신 그딴식으로 운전할꺼면 운전하지말아라ㅉㅉㅉㅉㅉㅉ
직진금지표없다고 좌회전차선에서 직진가능???
그리고 그아버지에 그 자식이네 ㅉㅉㅉ
맨끝에 사거리에 직진차로보다 좌회전차로가 더 똑바로되어있어서.....자기한테 유리하다?????나참 무슨 대한민국이 네모 네모 네모 도시냐 진짜 저런사람이 이세상있다는게 신기하네
저런 사람은 비오는 날 먼지나게....됐다 팔아프겠다 혼자 무인도가서 살아라
우길걸 우겨야지
매운맛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안나도록 조심하고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100:0으로 몇달전 처리했습니다..
혹시 경찰 사고 접수번호나 보험사 접수번호를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방송에 제보도 하시고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치진 않으셨을텐데.
1.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금지는 아님. 좌회전 할꺼면 여기서 눈치보고 안전하게 돌아라 임.
2. 그럼에도 블박이 유리한 것은 교차로에서 좌우 기호 그려놓은 차선에서 직진가능한 때는
a. 직진금지 표시가 없고
b. 앞쪽에 이어진 차로가 있을때
이럴때 직진 가능임.
이미 2차선에 직진표시가 있으니 직진금지 표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1차선은 2차선 진행에 방해하면 안됨. 사고나면 가해자임.
무과실은 안나오더라도 블박이 피해자임.
남편이 뒤에서 조정하는거죠
부창부수라고나 할까요?
이해가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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