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그대로 무단횡단 하는 사람이랑 사고났씁니다 출근길에ㅠ
과실있을까요?
속도가 블박에 안나와서 35~40키로 정도 달린거같기도하고요
자동차는 캐스퍼 입니다.
- 추가 -
왕복 5차선입니다.
반대편이 2차선 제가달린곳은 3차선
반대편에 차세워두고 쓰레기 수거하려고 하시는분입니다.
분석결과 40.2km 나왔습니다
말그대로 무단횡단 하는 사람이랑 사고났씁니다 출근길에ㅠ
과실있을까요?
속도가 블박에 안나와서 35~40키로 정도 달린거같기도하고요
자동차는 캐스퍼 입니다.
- 추가 -
왕복 5차선입니다.
반대편이 2차선 제가달린곳은 3차선
반대편에 차세워두고 쓰레기 수거하려고 하시는분입니다.
분석결과 40.2km 나왔습니다
본인만 귀찮아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쪽지로 연락처 남기세요
보배에서 무단횡단사고 무과실 받게해준 모든 자료는 제공해 드립니다
변호사가 아니라서 돈?안듭니다
차량수리비도 받아줬습니다
다치신분은 안타깝지만 본인의 행동에 대한 결과이고 운전자는 당연히 무과실 받어야죠
강하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젠 그럴때가 되지 않았나...
다른 사람들 역시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을 믿고
다른 사람들이 교통규칙을 위반할 것까지
예견하여 이를 방어할 의무는 없다
대법원판례 1985.7.9 선고 85도833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다!
가장 기본부터 공부하시면 무단횡단을 전제하고 주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제가 무단횡단사고 5건정도 경찰서,즉결심판,행정심판,구상권소송까지 해봤는데요
모두 무과실 받었습니다
법원도 기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
반대편 1차로에 차가 나타나면 매번 2차로로 피해야 하나...
자업자득이지요
교통법규는 서로간에 상식적인 법규를 정해 예측가능한
교통을 위함인데 저렇게 교통법규를 개무시하는 보행자에게
당연히 100% 과실이 적용되어야 누구에게나 보편타당하고 예측가능한 교통법규가 정착된다.
넉넉치 않으신 분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자기 몸은 자기가 소중히 여깁시다.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횡단보도 신호등 적색불에 건너는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건을 봤는데 무과실 이라고 한 사건 봤습니다! 무과실이시길 바랍니다.
<결론>도 피할 수 없는 사고다...로 나와서 정말 다행이구요...
마지막 까지 완전한 무과실 결과에 도달하도록 응원합니다...
경찰이 스티커 발부한다고 하면 거절하시고 즉결심판가세요
판사가 정지 가능거리냐? 아니냐에 따라 갈릴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대락 4미터~5미터 사이에서 사람을 발견한것 같고 40km 속도라면 정지가 불가한 거리 같습니다. 저라도 끝까지 무과실 주장!
하지만 판사에 따라 과실을 줄수도 있습니다.
한문철 TV 비슷한 사례 보시죠.
https://youtu.be/4JJOl6PDT8s
무단횡단이라도 충분히 피할수 있는 사고라면 과실있습니다. 과속을 했거나 정방주시태만 등으로 무단횡단자 사고날 경우 그 사고가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사고라면 과실 있습니다. 착각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향후 억울한 운전자들이 구제 받을 수 있는거죠...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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