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교통법 제14조2항 지정차로 또는 차로준수 위반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영상기록매체 등에 의해 위반이 명확하게 입증되어
도로교통법 제14조2항 지정차로 또는 차로준수 위반에 따라 과태료 40,000원을 부과하여
차량소유주에게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예정입니다.
로교통법 제14조2항 지정차로 또는 차로준수 위반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영상기록매체 등에 의해 위반이 명확하게 입증되어
도로교통법 제14조2항 지정차로 또는 차로준수 위반에 따라 과태료 40,000원을 부과하여
차량소유주에게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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