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경 버스가 뒤에서 받아서
차량수리비 120만원에 대인요청했더니 대인하면 소송하겠다고 해서 현재 2차 소송까지 왔습니다.
버스회사 논리는 자기네가 박은건 인정하면서 대인 치료 비는 인정못한다고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중이구요
1차 법원서 버스회사가 피해자인 저와 가족 2인 아이와 와이프 에게 150씩 주라고 합의권고를 내렸으나
버스회사에서 항소하여 2차로 제출한게
버스앞범퍼는 승용차 아반때 승용차 뒷범퍼보다 충격강도를 흡수하기 위해 약하게 제작되어 있어 승용차 뒷범퍼보다 쉽게 파손된다는 노리를 피우며
버스가 뒤에서 받았음에도 버스승객들은 다친사람이 없으니 당연히 승용차 탄사람들도 다칠 이유가 없다는 논리를 피고
3월달에 3차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저희는 백프로 피해자고 버스가 가해자이고
치료또한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로 약 치료비가 3명포함 300정도 나온상태인데
점점 소송이 길어지니 지쳐가네요 ㅡㅡ
여기서 궁금한게 버스 범퍼가 승용차범퍼보다 약하다는게 말이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ㅡㅡ
아참고로 버스공제회사가 소송건게아니라 버스회사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버스공제에서는 저희가 100% 피해자라는걸 알고있으며 그걸 인정못하겠다고 버스회사에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변호사 답변은 문과적인 답변으로 헛소리로 치부하시고
어차피 소송하면 1년은 느긋하게 기다리셔야되요. 그리고 치료를 시작하셨다면 끝까지 지속적으로 치료 계속 통원하세요
향후 치료비도 여태까지 치료받은거 포함해서 미리 치료 받을 비용을 받는 것이니 버스회사에서 괘씸하게 굴었으니 많이 받으시구
그냥 느긋하게 하세요. 스트레스 받거나 지치지 마시고 그게 바로 버스회사 노림수니까요.
나중에 결과 꼭 알려주세요.
건드리기만 해도 다 누워버리니 사고안내도 보험료가 오른다는 소리가 나옴
기다려보세요
경기도쪽 회사인가바요?담당자분이 회사를 많이 생각하는건지...쉽게 하세요.
채무부존재라....법원이 그걸 받아 들이지 않을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하세요.경기도쪽이면 공영제로 운영이 될꺼고
경기도에 민원을 넣으시고 공제조합은 국토부산하니가 국토부에 민원을 넣으시구요.
소송끝나고도 보상이 안되면 전국버스공제조합경기지부로 직접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현재 버스회사에서 안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고난 다음날 전화와서 치료받겠다 했더니 그럼 소송하겠다고 버스회사 직원이 전화하고 끊었습니다.
처음에 대물사고 도난거라 사건번호 달라하니 경찰서가서 접수하라고 자기네 잘못없다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사건번호 접수하고 경찰조사 받고 버스회사 100프로 과실로 판명난상태였구요
그런데 다쳤다 치고 다쳤지만 정신력으로 참으면서.. 이러면... 잘안될꺼에요
상해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다면 지자체+국토부에 민원 넣으시고 증빙자료 첨부 하셔야 할꺼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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