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sochae 보험사에게 요청해보세요. 이거 과실 1도 절대 인정 못한다..
내가 잘못한게 있느냐? 내가 잘못한 점을 말해봐라.... 보험사에서 그냥 무조건 차대 사람은 과실 1들어간다고 말하면 이미 차대 사람도 무과실 판례 받은거 많다.(한문철 TV에서 무과실 사례 많을겁니다. 이건 한문철 변호사분하고 한번 더 상담해보세요...)
이건 내가 잘못한게 전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소송 가자고 하세요...
계속 보험사에서 글쓴이분에게 과실을 1 계속 인정하라고 강요하면 금감원에 민원 걸겠다고 하세요....
예전에 한문철에서 봤던 사고네요.. 참나.... 범법자가 피해자고 준법자가 가해자가 되는 어이없는 상황 에휴. 진짜 어이가 털리네요. 저걸 어떻게 피함?? 차사이로 천천히도 아니고 그냥 막 튀어나오는데. 버스에 가려서 보이지도 않는게 튀어나온건데 이걸 하나하나 운전자가 예측하고 멈출 수 없습니다.
저 많은 차 사이들 중에 어디서 나올지 예지능력이 있지 않으면 말이죠..
그렇다고 저거 차사이 하나씩마다 일시정지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글쓴이님... 소송 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잘하면 100대0 받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직접 참관하세요.
@sosochae 그래서 경찰이 애초에 기계적으로 작성해서 보험사에게 구태의 빌미를 제공했죠..
실질적 도움을 드릴만한 역량이 부족해서 저도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 정말 조심스럽긴 한데요.. 무과실이 확실한 가능성이 있을 때 보험사의
합의재촉에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를' 송담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캐스퍼 운전자'가' 충격한 사고임(X)
-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가' 송담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캐스퍼 차량'을' 충격한 사고임(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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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둘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 아시죠?
조서 똑바로 작성 안 할래??
일단 잘못이 없어보입니다. 보험사말 듣지 마세요 절대 내 편 아니구요.
분심위 제끼고 바로 소송 진행해달라고 강력히 담당자에게 어필하세요. 그럼 소송 들어갈겁니다. 그리고 잊고 기다리세요
보험 판결 나오면 연락올거구요. 직접 변호사 구할 필요 없어요 돈 아까워요 막말로 과실이 1이라도 잡힌다 하더라도 보험사돈으로 나가는거지 나는 보험료 내는게 끝이예요 그리고 경찰에서 나오는 형사건은 정식재판 청구하세요~
@sosochae 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말하길, 범칙금을 내면 가해자가 된다고 범칙금이 발부되지 않게 경찰에게 다시 얘기해 보라고 했고, 나중에 무과실을 주장하니까 내가 직접 소송해서 무과실 받아오라고 하더군요. 지금 시점에서 보험회사가 소송을 해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한번 말해 보세요.
중구난방 글 읽어보면 마치 본인이 합의해야하는지 문의하는 글임. 결론은 보험사에서 치료시 많이 나가니 돈주고 끝내겠다는 연락은 받은거 같음.민형사가 같지는 않지만 억울하심 충분히 공감함. 진짜 어쩌라고 튀나오면서 차방향도 안보는지. 맨날 차가 과속했네 어쨌네. 차가진 사람만 죄지. 일단 형사측은 문제될거 없고 민사에 있어 무과실 주장하시는거면 보행인측에 통화 한 번만 해주세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이 없으니 제 보험사에서 앞으로 어떻게하건 제 보험사 탓하지마세요. 이 정도만하세요.
@sosochae 범칙금 내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무과실이라면 범칙금 내면 안 되고, 잘못이 없으니까 대인접수 취소해 달라고 하세요. 지금 무과실 소송을 하실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치료비를 안내주면 보행자 쪽에서 소송을 걸어오지 않을까요? 먼저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우선은 경찰 조사에서 무죄 받는데 집중하세요. 무죄가 나오면 그걸 근거로 보행자 쪽애서 소송 걸어올 때 무과실 주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무단횡단 보호 안해줬으면 좋겠네요.. 차 수리비도 다 토해 내야 없어지려나... 무단횡단 도대채 왜 하는걸까요? 덤프나 버스 큰차들 지나갈지도 모르는데.. 살짝 멈쳐서 고개만 까닥까닥 살피고 지나거든가.. 최소 왕복 4차선 이상 도로 같은데.. 도대체 이해안가네요..어 휴.. 전 바로 변호사 사무실 찾아갈거 같네요.. 보험갱신 때 보면 보험료 장난 아니게 오를겁니다.. 저라면 소송 기간 길게 잡고 가볼거 같네요..
이건 이사람만의 사고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런상황이 왔을 때 저걸 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되어서 상대방 치료비 다 물어내고 합의까지 봐주고 싶나요?
이 글 베스트로 갑시다 여러분.... 제발 이 글쓴이가 소송에서 이겨서 정의가 바로잡히는 선례를 남길 수 있게 힘을 실어주자고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말이죠!!!
내가 잘못한게 있느냐? 내가 잘못한 점을 말해봐라.... 보험사에서 그냥 무조건 차대 사람은 과실 1들어간다고 말하면 이미 차대 사람도 무과실 판례 받은거 많다.(한문철 TV에서 무과실 사례 많을겁니다. 이건 한문철 변호사분하고 한번 더 상담해보세요...)
이건 내가 잘못한게 전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소송 가자고 하세요...
계속 보험사에서 글쓴이분에게 과실을 1 계속 인정하라고 강요하면 금감원에 민원 걸겠다고 하세요....
금감원에 민감하거든요 보험사가...
편도2차로 총 4차로 무단횡단이고 예측할수도 피할수도 없는사고이며
속도도 빠르지 않았습니다.
소송가면 이길수 있다고 봅니다.
소송 진행중인가요?
지금 어떻게해야할지 알아보고있습니다
소송으로 갈시에는 제가 변호사를 따로 고용하는건지;;
운전자 보험 특약같은거 있다면 좋습니다 변호사비 지원도 되고요.
변호사 끼고 지금부터 대응하는걸 추천드립니다
저 많은 차 사이들 중에 어디서 나올지 예지능력이 있지 않으면 말이죠..
그렇다고 저거 차사이 하나씩마다 일시정지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글쓴이님... 소송 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잘하면 100대0 받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직접 참관하세요.
제 보험사는 빨리 합의하자고 난리임
제가 봤을때는 저거는 소송 갔을 때 100대0이 나오는게 맞습니다.
운전자 잘못이 없는걸 알면서도 지가 치료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고 우기는거예요...
만약에 판사님 만나면 여기서 제가 잘못한 점이 뭐가 있을까요??라고 꼭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한게 1이라도 있어야 과실을 주는거죠...
이건 이사람만의 사고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런상황이 왔을 때 저걸 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되어서 상대방 치료비 다 물어내고 합의까지 봐주고 싶나요?
이 글 베스트로 갑시다 여러분.... 제발 이 글쓴이가 소송에서 이겨서 정의가 바로잡히는 선례를 남길 수 있게 힘을 실어주자고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말이죠!!!
이사건으로 인하여 모든운전자분들의 공분을 일으켜줬으면 좋겠네요.
저걸 어떻게 피한대요? 아이들한테 부끄러운 어른이
안되야죠...
님의 상황이 정말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분노도 느낍니다.
상식적으로 보험사에서 합의를 종용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네요..
현재 모든 상황이 소송가시면 무과실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인데...
실질적 도움을 드릴만한 역량이 부족해서 저도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 정말 조심스럽긴 한데요.. 무과실이 확실한 가능성이 있을 때 보험사의
합의재촉에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이거 블박 무과실 나와야합니다.
저길 들어오는게 잘못이 가장큰거 아닌가
본인이 잘못했다고 하면 질질 후회받을것같은디유.
차대 사람이지만 사람이 뛰어와서 박은것과 다를게 없쥬
이쯤일까 저쯤일까 긴장극도로 하고 봐도 안되는데
이걸 어찌 피해요
1. 형사는 경찰 조사후에 과실이 있으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고 약식명령(벌금)하든지, 아니면 기소하여 정식 재판 순으로 진행됩니다.
2. 민사는 종합보험에 가입자이시면 보험사에서 본인 의견을 물어 처리합니다.
경찰서(혹은 검찰, 재판)에서 본인 과실이 없다면 보험 취소 할 수 있죠.
그러므로 본인 과실 없다고 판단되면 보험 합의하지 말고
경찰 조사에서 본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면 즉결 심판에 보내 달라고 하시어 판사 앞에서 무과실 주장
그러면 판사님이 무과실 주던지 정식 재판에 회부하든지 하겠죠 (정식재판가면 변호사 선임)
저도 보배와 한문철tv에서 배운거라 참고만 하세요
이게 무슨 안전의무 위반인지
운전자가 병원가야겠구만
-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를' 송담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캐스퍼 운전자'가' 충격한 사고임(X)
-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가' 송담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캐스퍼 차량'을' 충격한 사고임(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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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둘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 아시죠?
조서 똑바로 작성 안 할래??
분심위 제끼고 바로 소송 진행해달라고 강력히 담당자에게 어필하세요. 그럼 소송 들어갈겁니다. 그리고 잊고 기다리세요
보험 판결 나오면 연락올거구요. 직접 변호사 구할 필요 없어요 돈 아까워요 막말로 과실이 1이라도 잡힌다 하더라도 보험사돈으로 나가는거지 나는 보험료 내는게 끝이예요 그리고 경찰에서 나오는 형사건은 정식재판 청구하세요~
경찰이든 보험회사든 운전자 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운전자의 잘못이 전혀 없는 것이 확실하다면 보험회사 대인접수를 취소하고 무과실을 주장하세요. 경찰이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하면 즉결심판을 요청하세요.
저처럼 즉결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끝나지만, 무죄가 안 나오면 정식재판 신청하세요.
경찰은 차대사람 사고는 무조건 차 잘못이라고 합니다. 명확한 잘못이 있으면 검찰로 넘어갈거고, 명확한 잘못이 없어도 안전운전의무위반이라는 애매한 사유로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보험회사는 운전자가 무과실을 주장하면 곤란해 합니다. 아마도 일이 복잡해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보험회사는 운전자 잘못이 적어서 치료비는 다 물어주더라도 합의가 쉽게 되는 쪽으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운전자는 경찰에게는 가해자 취급을 받아서 억울하고, 보행자가 많이 다쳤을까봐 걱정되는 한편 그게 내 잘못인가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운전자의 트라우마나 여러가지 심리적인 고통, 차 수리비 등은 하소연할 데도 없습니다.
잘못이 없는 게 확실하다면 운전자가 피해든 손해든 봐서는 안 됩니다. 잘못한 보행자가 다 물어줘야 맞습니다. 약해지지 말고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진짜 속상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합의를 해야하는건지 ? 아니면 바로 소송이 가능한지 문의하고잇습니다
저는 무과실 주장하고요
재판으로 가셔야. 그리고 보조 참가신청하시고.
여기 이렇게 글쓴이님을 응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음약해지지 말고 힘내서 꼭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배형님들은 왠만하면 잘 인정 안해주시는분들인데 이정도로 글쓴이님이 잘못없음을 인정하는건 정말로 글쓴이님의 잘못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 굳게 드시고 꼭 힘내시기 바랍니다.
안전의무위반이라는데 어떻게 하면 위반이 아닌지? 뭐 걸어가라는건가?
차량 다친곳 수리비 받으셔야죠.
보험사는 철저하게 돈에 의해 움직입니다
나는 돈내는 가입자일뿐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같은 마음을 가진
내 편이 아닙니다
그저 손해를 최소화 시키고 이익을 창출해야하는 기업일뿐이다 라는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소송하세요
무죕니다
합의하면 잘못 인정임
고라니는 법으로 족치는 방법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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