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후방추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충격이 꽤 있었고 100대 0으로 상대방 과실로 잡혔습니다 교통사고가 난후 병원접수중 상대방 보험이 책임보험이라고 한도가 50만원이라고 합니다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1. 한도금액 넘어가면 가해자 대인담당자가 가해자랑 통화후 구상권 청구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2. 구상권 청구 한다면 저희가 한도 신경 안쓰고 치료를 그냥 받으면되는건가요?
3. 혹시 안된다면 처리방법이 머가있나요? (자차,무보험상해) 가입되있습니다.
4.책임보험은 형사처벌 받는다고 하던데 맞나요?
5.혹시(자차,무보험상해)로 처리하면 동승자도 보상받을수있나요? 운전자포함 5명입니다
임산부(31주5일) 어린이 4살 7살 어른2명 이렇게 탑승했습니다
알고있으시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보험사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직계가족이 아니라면 따로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면 됩니다. 가족중에 무보험차 상해 알아보라고 하세요.
아직 상황 파악을 못하는건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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