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주행 주이던 차량이 휴게소를 지나쳤다며 후진, 뒤에서 따라오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15일 ‘휴게소 지나쳤다고 후진이라뇨, 죽으려고 작정했습니까’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이 사고는 경북 상주시에 있는 제한속도 80km/h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제보자 A씨는 80km/h였던 이 도로에서 자신은 70~80km/h의 속도로 1차로를 달리고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도로에는 짙은 안개까지 껴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이때 2차로에서 차량 한 대가 후진을 하더니 1차로로 방향을 꺾어버리면서 A씨의 차량과 부딪혔다.
문제의 차량은 옆에 있던 휴게소를 지나쳤고, 다시 들어가기 위헤 후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 제 19조 및 동법 제 62조(횡단 등의 금지)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는 주행 중 고속도로 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면 안 된다.
사고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어이없어하며 “아니!”라고 크게 소리쳤다.
한 변호사는 “휴게소를 지나친 2차로 차에 대비해 (1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빵빵’ 했어야지 하는 분은 없을 것”이라며 제보자의 잘못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날벼락”이라고 표현했다
핸들잡고 후진 처음한다에 한표
설마 차를 빙글 돌려서 역주행으로 가서 진입할려고?!?!?!?
우선은 후진을 하지 말았어야 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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