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정지선에서 빨간불에 정차한 상황이 였습니다.
신호대기중이였는데
뒤에서 장애인분이 타신
요런 차량이 정차중인 제 차를 박았습니다.
장애인분은 좀 어눌하셨고요...그래서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관께서는 저거는 차량으로 안되있고 차 대 사람의 사고로 봐야한다며....그랬습니다
그러자 장애인분 돌봄이??로 되시는분께서 전화와서 자꾸 장애인분이 아프시다며 저한테 자꾸 연락이오고 경찰관은 합의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 할 방법이 없나요??
저는 아무런 잘못없이 신호 잘 지키고 정차해있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형님들
차량 파손부위 사진이라도 같이 보아요
증거수배는 셀프임니다 고갱님
주변 cctv나 다른 차량 블랙박스 확보 안되면 ㅠ
근데, 장애인이 뒤에서 박은게 아니라 서로 마주오다 박은거 같은데, 정차를 얼마나 빨리 했는지가 관건.
영상을 보면 이미 늦은상태로 직전에 멈추거나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터라 영상보기 전에 단정하긴 힘듬.
정상적인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서있는 그랬다는건...
그 경찰관 뭐죠?
제가 하고 싶은말과 너무 똑같음
영상 없어 자세한 건 모르지만...
정차를 2-3초 이상 했다면 무과실 가능할겁니다...
그것도 상황이 맞아야 하죠..
못지나가게 길막하고 난 정차를 했다 이건 안먹실겁니다..
정지선 빨간불에 정차면
도로인건데
도로에 신호대기중 정차였다면 무과실
인도나 갓길, 골목길에 정차중일때는
과실 나옴
상대에게 소송 후 받아가라 하세요.
단 증거 불충분시 역관광 가능. 님 블박 미존재시 공용 cctv의 경우 화질 흐림 및 거리가 멀어서 정확한 판단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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