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차도 황색점선에 주차되어있었고 제차 뒤에 주차되어있던 트럭이 제 차를 박고 도주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곳에 남품하는 차량이라서 수소문하여 가해차주분에게 사고사실을 말씀드리니 그런적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사건접수를 하고 며칠뒤에 물피도주로 벌금스티커가 발부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보험사에 사고접수가 되어 사고접수번호도 나왔구요.
그런데 가해차주분이 전화와서 대인, 대물처리를 해달랍니다.
피해차량, 가해차량 모두 황색점선 주차이고 뒷차가 출차시 사고를 낸것이며 물피도주벌금까지 내야하는 가해차주가 피해차주인 저에게 보험접수를 요구하는게 맞는건가요?
이러한 일과 관련하여 지식있으신 분들께 도움요청드립니다!!!
과실이 있으면 보험사는 대응을 해야하긴 해요
잡힙니다.-그래서 주차는 주차장에.
FM사업소입고후 풀렌트
주차하다 박아놓고 대인접수라니...참...ㅋㅋㅋ
댓글 감사드립니다!!!
댓글 감사드립니다!!!
인정 돼서 벌을 받으면 손배를 하던가
아니면 보험사에게 부당이득 환급심 해다라라하세염
여러가지 조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 감사드립니다!!!
댓글 감사드립니다!!!
댓글 감사드립니다!!!
댓글 감사드립니다!!!
댓글 감사드립니다!!!
사고가 크던 작던 불법주차 과실만큼만 무는겁니다 억울해 하지마세요.
그게 싫으면 불법주차 안하면 되는겁니다.
따라서 과실만큼 책임지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그로인해 다쳤다면 보험약관에 따라 과실 적용한도내에서 치료해줘야 하는 우선의무가 있습니다.
정직한 주차로 100대0 사고가 아니시잖아요?
상대가 FM으로 나오는걸 뭐라 할 수는없는거죠.
그래서 사고가 100대0 아닌거같다면 서로 잘해야 돈을 세이브하는겁니다.
이리되면 같이 FM으로 1:1사고인만큼 사고에 있어 90%는 상대방 과실이니 티끌까지 완전복구 및 랜트 아끼지말고 쓰는등 할증잔치해야되는겁니다.
소소하게 보험사에 보험사기의심으로 걸어두시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