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일 오전 둘째4살 셋째3살 데리고 감기때문에 병원가는도중에 횡단보도 기다리다가 초록불로 바껴서 둘째가 킥보드타고 출발했는데 차량이 둘째를 못보고 우회전하려다가 부딪히는 사고가났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기도 합니다.
킥보드는 좀부서졌고 아이는 크게다치진않은거 같지만 놀랬는지 많이 울더라구요. 너무 정신이없어서 나중에 연락드린다하고 연락처만 받았습니다.
이후 보험접수요청드렸고 병원가서 2주진단받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제주변분들에게 물어보니 보험 치료 별개로 킥보드값이랑 사고에 대해서 차주분이랑 합의를 보라고하더라구요 이렇게하는게 맞는걸까요?
이런사고가 처음이라 향후 절차라던지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대 중과실에 민식이법 적용입니다.
보배가 아무리 자동차 커뮤라지만 4살유아가 초록불 신호에 건너는대 킥보드타령이라뇨. 더구나 어보구역인대.
다음부터는 횡단보도 건널때는 킥보드 타지 말고 끌고 가라고 가르쳐주세요.
횡단보도에서는 끌고가야 합니다.
12대 중과실에 민식이법 적용입니다.
보배가 아무리 자동차 커뮤라지만 4살유아가 초록불 신호에 건너는대 킥보드타령이라뇨. 더구나 어보구역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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