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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2호봉 수송선임하사 23.02.05 13:02 답글 신고
    1분간격?
    5분간격?
    어느게 맞는지요?
  • 레벨 원사 3 블란세 23.02.05 13:08 답글 신고
    장애인은 1분인데
    일반 주정차는 5분인걸로 압니다.

    근데 이게 또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는거 같아요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3.02.05 13:21 답글 신고
    인도/보도는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구역이죠..
    즉, 주차까지도 필요없고, 정차도 안됩니다.
    따라서, 지자체가 법률을 무시하고 저들 마음대로 5분, 10분, 심지어 30분 이런식으로
    단속기준을 정한건 엄밀히 말하면 법률위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여, 권익위에서 법률의 취지에 맞게 1분으로 줄이라는 겁니다..
  • 레벨 원사 3 일백사십오 23.02.05 14:14 답글 신고
    한 7년전인가 그당시 장애인포함5대구역은 시간상관없이
    1장이면 상품권 발송(2시간후 리셋되면 재차신고 가능)
    황색실선만 촬영간격이 유일하게 2장 5분이었죠.
    반대민원이 하도많아 한1년정도였나 공익신고 없앴다가
    지금 메뉴얼이 자리잡음
    예전에 원정간 곳 중 천안이였나?? 여긴 5분이라 이제 안 찍음.
    시청 구청 교통과 놈들 상태가 안좋아서 바꿀노력이 없음. 천안은 경찰서용만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3.02.05 14:39 답글 신고
    해서... 투쟁해야죠...
    내 권리를 보장받으려면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있으니 아무도 나서는 이 없고, 아무것도 나아지는게 없더군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3.02.05 18:32 답글 신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제발 법령대로만 처리해주면 더 바랄게 없겠습니다..
    지자체가 <재량>을 법령안에서만 해야 하는데... 누구도 견제와 감시를 안하니
    지들 마음대로 늘였다 줄였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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