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도로 좌회전하려고 서행중에 우측 백화점 진출로에서 진출하는 차가 뒤에서 들이 받으면서 제차 운전석 뒷범퍼 받으면서 제차는 밀려 나가고 주차되어 있는 차까지 들이 받았네요
보험사는 블박
확인하고 상대차 과실 100% 라는데
대물, 대인 접수는 해놨습니다
난중에 차량 판매 할때 차량 가격 떨어지겠죠?ㅠㅠ
아직 특별히 아프지는 않아 병원가는건 고민중입니다
격락손해 정확히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보험사 직원은 출고 2년 차량가액 20% 이상 수리비에만 적용 이라고 하는데
온라인 검색에는 출고 5년 차량가액 20% 이상 수리비에 적용 된다는데
정답은 뭘까요?
흰선이 주차 라인 입니다.
제차 오른쪽 차들은 빠져 나가는 차고요
[네이버 지도]
경기 부천시 중동 (거리뷰)
https://naver.me/F3oMtGol
5년이내차량 격락손해
파손정도가 사고직전의 차량가액의 20%초과 수리비
1년이내-수리비의20%
2년이하-수리비의15%
5년이하-수리비의10%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상대방의 과실이 70% 이상 잡혀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넵 내일 아침에 병원 가서 검사 받아 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엔 말안하면 이것들 아무말 안해요
격락손해해당되는데 언제 지급되냐 먼저 말하니깐
그제서야 수리완료되면 바로 입금된다 했어요
2~3일인가 바로 돈들어왔고
근데 이거 받아도 손해를 다 메꾸진 못하지만
그래도 안받는것보다는 나아요
피해자라면 만원한장 빼지말고 받으세요
치료도 잘 받으시고 알죠? 합의는 천천히ㅎ
보험담당자 말하는 꼬라지가 마음에 안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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