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도산사거리에서 2011년도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지방법원 1심이고 이후 판결은 확인 못했지만 2차선 직진 차선에서 무단 좌회전 후 1차선에서 좌회전하는 오토바이를 사고낸 후 노면 표시 위반을 지적하는 판결문입니다.
누구나 검색할 수 있는 대한민국 법원 오픈된 자료입니다.
A 피해자 B 피의자가 가입한 보험사 C 피의자
사 건 2011가단2---- 손해배상(자)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 B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 문
1.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청 구 취 지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C은 2010. --. --. --:--경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도산사거리를 야음사거리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그 도로 편도 6차 로 중 직진차로인 2차로 상에서 좌회전하여 위 사거리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그곳 같은 도로 좌회전차로인 1차로에서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원고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오른쪽 옆부분을 위 교차로 내에서 피고 차량의 왼쪽 옆부분으 로 들이받아 원고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원고로 하여금 좌측 수근부 요골 및 척골 경상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피고는 C이 운전하는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C이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2차로에서 안전 표지인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 오토바이의 우측 발판과 후사경 부분이 C 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과 서로 부딪힌 점에 비추어 원고 오토바이보다 앞서 C의 차량이 좌회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이던 원고로서도 다른 차량과 접촉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안전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원고의 과실은 40% 이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C이 도로교통법령상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의 하나인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좌회전이 금지되는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교차로 안에서 원고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로서는 자신의 진행차로 오른쪽 직진차로에 대기하던 차량이 노면표시를 위반하고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할 것까지를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하고, 달리 원고가 유도선 또는 가상의 차선을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넓게 좌회전하는 등으로 교차로의 통행방법을 위반하였다거나 노면표시에도 불구하고 다른 차량이 이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할 것이 예상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피고는 그밖에도 도로교통법상 오토바 이는 가장 갓차로로 운행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1차로로 주행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자전거를 제외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도로교통법 제25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요약
1. 도산사거리 6차선 로드뷰를 확인하니 지금도 1차선만 좌회전, 이하 차선들은 직진임.
2. 로드뷰상 1차선에 직진 금지나 2차선에 좌회전 금지 표시는 없음
3. 1차선에서 오토바이 좌회전 2차선에서 차량이 무단 좌회전 시도
4. 교차로 상 차량이 오토바이 우측을 가격하여 오토바이 운전자 큰 부상
5. 보험사는 "이유 1. 다항"에 오토바이 운전자도 다른 차량과 사고날 것에 대비 안전운전 40%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법원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노면 지시를 어기고 운행하는 차량까지 신경쓸 이유는 없다고 판단함.
http://www.youtube.com/watch?v=Oa2DRuU1ZA4&t=86s
ㅎㅎㅎㅎㅎ
존재만 알음...
판결문은 한문철tv에 요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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