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13)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원사 3 일백사십오 23.02.24 12:34 답글 신고
    원칙상1분 단 지자체마다 다름
    5년전쯤인가? 그냥 1장촬영으로 가능했음.
    하지만 전국전 피신고자들의 불평들로 힘입어 선출직들의 표심때문에 바뀜.
  • 레벨 준장 농협회관 23.02.24 12:35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밤에는 1분 간격으로 신고하고 지금은 여유있게 5분 간격으로 다시 신고 넣었네요.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3.02.24 13:01 답글 신고
    저 지침은 장기주차시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위반행위가 지속된다면 몇일이 지나도 한건입니다만
    이미 신고가 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고지서등으로 위반행위임이 인식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 2시간마다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론 위반행위의 건당 처리가 됩니다
    (주차후 출차한다음 다시 그자리에 주차하면 2건이 처리가 됩니다)
  • 레벨 준장 농협회관 23.02.24 15:34 답글 신고
    지속적으로 장애인칸에 주차합니다. 아까도 거어가며 봤는데 보스턴백에 아주 당당히 차 빼서 나가더군요.
  • 레벨 하사 2 서행중 23.02.24 13:13 답글 신고
    움직인게 사진상 확인되면 주차시마다 가능요
  • 레벨 준장 농협회관 23.02.24 15:34 답글 신고
    아예 짱박아놓고 다니는듯도 해서 며칠간 관찰을..
  • 레벨 중사 1 닉넴은어려워 23.02.24 13:51 답글 신고
    차량 이동 없으면 1일 1회라고 했어요.
  • 레벨 준장 농협회관 23.02.24 15:35 답글 신고
    ㅜㅜ
  • 레벨 중장 암행단속 23.02.24 14:00 답글 신고
    남양주시 기준 시간 간격없이 그냥 주차되어 있으면 처분
    하역을 한다던지 잠깐 택배기사 차량 정도는 처분이 안되기도 하고 저도 그런건 신고 안합니다.
  • 레벨 준장 농협회관 23.02.24 15:35 답글 신고
    저도 택배는 방생합니다. 고의는 아니고 잠깐 짐 내리러 댄거라 그건..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3.02.24 14:42 답글 신고
    본문상 지침 그대로 입니다..
  • 레벨 준장 농협회관 23.02.24 15:37 답글 신고
    지난 번 신고할 때 과태료 처리하고 같은 담장자가 처리중인데 이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암튼 상습범입니다.
  • 레벨 하사 2 zynastor 23.02.24 16:57 답글 신고
    최초 신고후, 차량이동없으면 재단속 거의 불가능합니다
    최초 신고했을때, 법규 위반한 사람한테 주차위반사실 사전통지서가 날라간 시점부터 차량이동이 없어도 2시간마다 신고가능하지만, 위반사실 통지서가 날라가는 시점이 실제 신고하고 통지서나 고지서가 바로 날라가는게 아니라 우리가 신고하고 평균 2~4주후에 날라갑니다. 위반사실통지서를 최초로 보낸후, 과태료 고지서 보내고, 독촉장 보내고 이러는데, 위반사실통지서를 위반자가 수령하는 시점부터 2시간마다 신고가능합니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