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은 적색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를 통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시말해 적색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를 지나 다른 차로로 진입 한 것 까지 모두 확인이 되어야 신호위반으로 처분하는 겁니다. 일례로 정지선을 지나는 것은 보이는데 앞차나 장애물 등에 가려서 어디로 갔는지 확인이 안되면 처분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저 차는 우회전 차량을 위해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에 정차 한 것으로 신호위반 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 횡단보도에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이 되지만 보행자가 없는 상황이므로 단지 정시선을 넘었다는 이유로 처분하지는 않습니다.
적당히좀 하십쇼를 길게 써놓은거 같습니다
다시말해 적색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를 지나 다른 차로로 진입 한 것 까지 모두 확인이 되어야 신호위반으로 처분하는 겁니다. 일례로 정지선을 지나는 것은 보이는데 앞차나 장애물 등에 가려서 어디로 갔는지 확인이 안되면 처분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저 차는 우회전 차량을 위해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에 정차 한 것으로 신호위반 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 횡단보도에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이 되지만 보행자가 없는 상황이므로 단지 정시선을 넘었다는 이유로 처분하지는 않습니다.
1. 직우차선에서 뒷차가 우회전할려는데 보행자 없어서 직진차가 정지선 위반한거 신고
2. 좌회전 차선이 생기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이 너무 밀려 직진차량통행에 방해가 안되려고 안전지대로 비켜준거 안전지대 침범으로 신고
3. 한산한 시골길가에 식당이 여러군데 있고 유턴해서 올려면 4~5킬로 갔다가 와야하는데 중앙선 침범으로 식당 들어가는차 신고(이러면 식당마다 중앙선 뚫어달라고 민원 들어오지 않겠냐? 그럼 그 많은 정지선들 생기면 전부다 일시정지하고 다니겠냐?)
위와 같은 경우 외에도 상황에 따라 방해가 되지 않는선에서 상대방에게 양보를 해주는경우인데 그걸 가지고 아싸 너 걸렸어 하며 막무가내 신고를 하면 결국 그 피해는 우리 모두에게 돌아오는거다.
자기가 편하려고 남들 불편하게하는 행위는 엄정하게 신고하는게 맞지만 반대인 경우에는 신고하는 사람도 생각 좀 하고 신고하자.
저게 소극행정인지 / 니가 별난놈인지 투표 붙여봐라 누가 이길지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