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대화 중 이런일이 있어서 병원다니고 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사고상황
1. 골목 사거리 중 ↓방향 가해자, →방향 피해자고 같은 도로이며, ↑방향만 일방통행 나머진 일반도로
도로폭은 일반적인 5M정도 되는 골목길, 도로넓이 동일
2. → 방향 진행시 위에 노란 점멸등 있고, 피해자는 서행하며 직진 , ↓방향 확인하며 진행 중
3. 가해자가 일방통행도로에서 역주행해 사거리 가운데서 접촉한 사고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
역주행해서 온 가해자가 사고난 지점이 일방통행도로가 지났으니 역주행이 아니라고 했고
보험사에서도 역주행이 아니라고 이야기했고, 경찰에서도 애매하다했다네요.
이게 과연 역주행이 아닌가요?
가,피해자 모두 오토바이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ㅠㅠ
역주행 자체가 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 아닌지에 따라 과실이 많이 달라져요,
블박영상이 없다면 보험사에서 정해준는데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냥 단순 궁금해서요~
일방통행 역주행해서 온게 역주행이 안된다는게 좀 아이러니해서요~
역주행 자체의 행위가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닌지에 따라 과실이 많이 달라집니다.
역주행 자체가 사고와 상관이 없다면 벌금만 내면 거걸로 끝이고
사고과실은 과실대로 진행이 됩니다.
과실은 이미 종료된거고,,
역주행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다길래 여쭙는겁니다 ㄷㄷ..
저쪽은 모르겠어요. 그냥 사고난지 좀 된거라..
이미 몇달도 지난 사고라..
보험사에서도 역주행이 아니라고 이야기했고, 경찰에서도 애매하다했다네요.
=> 영상없고 로드뷰 없다면... 보험사 말하는대로...
역주행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여쭙는거라고요..
전 역주행으로 생각했는데 다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본거예요
과실은 이미 나왔고 보상까지 완료된 사고예요
동일폭은 통상 반반에서 시작하여 상대 역주행 진입이란 과실 감안하면
상대가 7정도 가해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실제론 영상을 봐야 더 감안할 수 있음.
역주행 건은 중과실 역주행이냐 아니냐를 말하는거 같은데
교차로 교행 사고라 역주행을 하지 않아고 일어난 사고로 보며,
역주행이 사고 원인이 아닌, 쌍방 부주의로 사고가 났다고 보아 중과실 혐의는 없다고 보는 말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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