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수정 2023.03.10 (금) 13:08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63261
지정차로위반에 추월차로 정속주행까지
밉상이다 밉상 2차로로 가는 나보다느려
요즘 상품권 배송 빨라져서 3일안에 갈거다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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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픽업트럭 타서 1차로 안 들어가는데 아주 보란듯이 달리는 트럭들 꼴보기 싫어요.
내 옆을 지나가면서 왠지 비웃는것 같아서 성질나요~~.
그럼 차주가 와서
80키로 미만이었다고 우기면 그자리에서 계산해주려나여? 급 궁금하네
경찰관이 100번은 돌려봐도 흐름이 80km미만일 리는 없습니다 제 영상속
그러면 운전자가와서 80키로가 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져오라고하면
어떤 근거를 제시하는가 그게 궁금한겁니다~ 혹시 아시나해서 물어본거구요.
뭐 그 시간대에 톨게이트 시간을 산출해서 속도를 계산해주는건지
영상분석을해서 알려주는건지요
편도 2차로는 모든차량이 2차로 주행, 1차로 추월차로이니 상관없겠지만
편도 3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는
화물차량은 오른쪽차로(3~4차로)가 주행차로이며, 왼쪽차로(2차로)가 추월차로입니다.
승용차량의 추월차로인 1차로엔 길이 막히면 말던 진입자체가 불가합니다.
무조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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