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수정 2023.03.14 (화) 11:16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63591
3줄 요약
1. 장애인 주차 불가 표지 붙은 차량 주차 위반이라고 신고함.
2. 근데 일반 주차장에 주차함
3. 즉 사진 속 차량은 위법행위 한게 아무것도 없음
* 장애인 주차 불가 표지는 국가에서 장애인 등급에 따라 구분하여 차량의 앞유리에 붙이라고 발급한 정식 공문서이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게 아닌 이상 위법행위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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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복 ㅊㅊ
심하지 않은 장애의 경우 보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 할때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는 못하지만
고속도로 할인등의 혜택은 있음. 그래서 저 주차불가 표시가 필요한거고...
와 이런경우도 있네
요즘 면허시험은 필기도 안침?
나는 어디다가 주차하란말이야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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