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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64960
아래 사진처럼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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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블럭중 사유지가 있기에 블럭이 사유지면 그것도 상과없음
구청에 저 보도블럭 구 or 시땅이냐 저 건물거냐 물어보면 됨.
보도블럭이 사유지면 차를 대도 주차단속 대상도 아님
관할 구청에 신고하시죠
점자블럭까지 넘어오기에 장애인들 보행이 어렵다고......
그럼 시정 조치내려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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