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글 작성자 : 그냥해bom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67277
사건
2018나58600 구상금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직진 차로인 이 사건 도로 4차로에서 우회전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우회전 차로인 이 사건 도로 5차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직진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에서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피고 측 과실비율인 30%에 해당하는 구상금을 원고에게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도로 5차로에는
결과 : 원고 청구 기각!!
반박해보시오~~
직진금지표시(차가 교차로 등에서 직진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가 없는 한, 운전자의 직진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라는 판결인데?
주장를 하려면 이렇게 명확한 판례를 가지고 하든가.. 누가봐도 애매모호한 판결로 자기 주장에 껴맞추니 그렇게 반대가 많은 것이오.
회피기동만이 남았을뿐이죠!
306은 지시표지이고
도로우측에 설치하는 표지판인데
노면표시가 지시표지이다!
출발이 잘못되었는데도 거짓말로 모면하려다가 깊은 똥물에 빠지는거죠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3107 판결
교차로에 안전표지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정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우회전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단다!
직진금지가 있거나
도로우측에 안전표지인
우회전 지시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대법원판례라서 5조적용을 못한다니까 죽어라 5조타령 안타깝다!
검찰도 경찰도 저 판례가 바뀌지 않는이상 25조를 적용한단다
경찰지침? 정신차리고 거짓말 그만하자!
회피기동만이 남았을뿐이죠!
306은 지시표지이고
도로우측에 설치하는 표지판인데
노면표시가 지시표지이다!
출발이 잘못되었는데도 거짓말로 모면하려다가 깊은 똥물에 빠지는거죠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3107 판결
교차로에 안전표지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정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우회전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단다!
직진금지가 있거나
도로우측에 안전표지인
우회전 지시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대법원판례라서 5조적용을 못한다니까 죽어라 5조타령 안타깝다!
검찰도 경찰도 저 판례가 바뀌지 않는이상 25조를 적용한단다
경찰지침? 정신차리고 거짓말 그만하자!
추천 100개 드리고 싶네요 ㅎㅎㅎㅎ
그냥해bom님의 팩트체크 글
하지만 우회전 지시표지라는 거네
그래서 직진하면
우회전 지시위반 이라는 거에요
아니라는거에요?
대법원 판례사이트에서는 왜 검색이 안되는거야.
이판례 찾아주신분 감사합니다.
ㅎㅎㅎ
잘쓸게요
요거 전문 찾아봐야지
지금은 바쁨
ㅋㅋㅋ
판례 정말 좋아요
내가 나름대로 해석해서 올렸음..
반박하고 싶으면 와서 반박
@우치하x사스케
아. 지시위반?
그것도 써줘야 하나?
저번에 쓴거랑 비슷한데
니가 걍 찾아서봐
지시표지를 위반하면 뭐니?
그냥 지시위반이야
따질 필요없어.
직진한 사람이 노면표시 못봤다고 했으면
전방주시태만으로도 결론낼수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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