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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펫러브 23.04.27 22:02 답글 신고
    우와....ㄷㄷㄷ
  • 레벨 대위 2 킬킬1 23.04.28 08:58 답글 신고
    보통은 안전신문고, 국민신문고 통해서 신고하는데 저건 전면 번호판을 촬영하지 않으면 번호판 식별불가로 반려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장에서 해당차량 따라가면서 경찰에 신고해서 인계하거나 혹은 전면 번호판 나오게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신고하는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번호판 관련 사항은 주행 중인 차량이 아니면 경찰은 무조건 지자체로 이관해버립니다.

    즉 주행 중인 차량을 현장에서 잡아야 경찰이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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