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정지"라는 문구에 집중하셔서 그런지 그림상 2-1의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어도 2-1앞에 가만히 서 계시는분들 많으시던데, 그림상 1-1횡단보도의 일시정지선에 일시정지하는거에요. 2-1의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2-1앞에서 멈추지말고 그냥 서행하시면 됩니다. 2-1이 보행신호일때 사람 있으면 서고 없으면 가고.다만 우회전신호가 있다면 신호에 따르시면 됩니다.
1-1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녹색일때 횡단보도 통과하면 [[[[[[ 신호위반 ]]]]]] 입니다.
[[[ 정지 후 통과가 아니고 계속 정지입니다 ]]] 통행하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어도
보행자 신호 적색될때까졍 정지해야 됩니다.
[[[ 일시정지 추가된거 말고 신호 법령은 사실상 바뀐거 없습니다 ]]]
정지는 횡단보도 유무에 상관없으며 개별적인 것이며 적색신호와 진행신호가 함께 등화되어 있어도
정지해야합니다. 2-1 횡단보도는 통행하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 없으면 통과해도되나 가급적이면
정지하세요(신호위반을 적용하지 못할뿐이지 사실상 정지하고 있는게 맞습니다)
추가 근처에 건널것 같은 사람 있으면 기다리는것도 중요 합니다.
무시하고 가면 그것도 위반으로 잡힙니다.
오늘 경찰청에서 어느정도 인식될때까지는
계도기간으로 하고 단, 사람이 건너는중이거나 건너려고 하는등 보행자가 관여된경우에만 단속하여 딱지끈고
단순 정지위반우 계도로 한다고 발표 하였네요.
"일시정지" 했냐 안했냐가 젤 중요한 단속포인트임.
1. 일시정지
2.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건너면 다 건널때 까지 기다림. 다 건넜는데 보행자신호 여전히 초록불? 쌉우회전가능
3. 1의 일시정지 했는데, 보행자신호등 초록불이나 건너는 사람 1도 없다? 쌉우회전 가능
그냥 일시정지만 하면 간단한거임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일때 "횡단보도에 건너고 있는 사람이나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때" 이고 나머지는 일시정지 후 서행 통과
별개로 우회전 신호등이 있으면 그 신호등에 따르면 되고요.
사람있으면 무조건 정지
사람없으면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통과
끝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일때 "횡단보도에 건너고 있는 사람이나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때" 이고 나머지는 일시정지 후 서행 통과
별개로 우회전 신호등이 있으면 그 신호등에 따르면 되고요.
나머지는 모두 일시 정지 후 건너는 사람 없을 때 서행으로 건널 수 있습니다.
사람있으면 무조건 정지
사람없으면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통과
끝
1-1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녹색일때 횡단보도 통과하면 [[[[[[ 신호위반 ]]]]]] 입니다.
[[[ 정지 후 통과가 아니고 계속 정지입니다 ]]] 통행하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어도
보행자 신호 적색될때까졍 정지해야 됩니다.
[[[ 일시정지 추가된거 말고 신호 법령은 사실상 바뀐거 없습니다 ]]]
정지는 횡단보도 유무에 상관없으며 개별적인 것이며 적색신호와 진행신호가 함께 등화되어 있어도
정지해야합니다. 2-1 횡단보도는 통행하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 없으면 통과해도되나 가급적이면
정지하세요(신호위반을 적용하지 못할뿐이지 사실상 정지하고 있는게 맞습니다)
경찰들이 엉터리 우회전 방법을 쫙~ 퍼뜨려놔서 개판개판 ^^/
그러면 반대차선에서는 우회전하는 차량은 통과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의 횡단보도에서 내차선에서는 못가고 반대차선에서는 통과하는 모순이 발생함
따라서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라도 건너는 사람 없으면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통과하면됨. 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행자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는 당연하지만, 서행해도 보행자 잘 보이는데 줄줄이 일시정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경찰들도 우회전방법 만들어놓고 왜 전방 일시정지에 꽃혀 단속하는지 알 수 없음.
이 법을 만든 취지가 우회전 후 횡단보도 사고가 많아서 만든 것인데 우회전하기도 전에 일시정지 단속을 하냐고?
앞뒤 꽉 막힌 탁상공무원들이 거리로 나와 단속질을 하고있구먼
"일시정지" 했냐 안했냐가 젤 중요한 단속포인트임.
1. 일시정지
2.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건너면 다 건널때 까지 기다림. 다 건넜는데 보행자신호 여전히 초록불? 쌉우회전가능
3. 1의 일시정지 했는데, 보행자신호등 초록불이나 건너는 사람 1도 없다? 쌉우회전 가능
그냥 일시정지만 하면 간단한거임
무시하고 가면 그것도 위반으로 잡힙니다.
오늘 경찰청에서 어느정도 인식될때까지는
계도기간으로 하고 단, 사람이 건너는중이거나 건너려고 하는등 보행자가 관여된경우에만 단속하여 딱지끈고
단순 정지위반우 계도로 한다고 발표 하였네요.
법을 지키는게 힘든게 아니고 무조건 클락션 부터 눌러대는 무지한 사람들 때문에 더 힘든거 같아요
전방신호 적색신호시 일시정지!!!!
솔직히 다들 이게 안되시거나(저를포함)..건너려고 하는자를 못기다닌거나,아닙니까~~~ㅋㅋ
법은 명확해야죠. 빨간불 정지 초록불 진행 끝.보행자 신호 몇초 안됩니다.보행자 없다고 진행했는데 언제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보행자 없다고 서행하는데 갑툭튀(자전거, 킥보드 등등) 나와서 사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는 다들 아시죠?
운전자가 생각하는 것처럼 횡단 보도에서 보행자가 주의를 하지 않습니다. (특히 신고 바뀔라 할때)
얼마전 교사블에도 2-1 횡단 보도 보행자 없다고 서행하다 사고난 케이스 있습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68996
그렇기에,가능하면 보행신호 끝날때까지 몇초 더 기다려서
내 자산, 다른 사람의 생명도 지키는게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1에서 전방 적신호에 우회전 하려 할때 1-1 횡단 보도에서 일시정지 했다 출발 하려고 하면
횡단 보도 중간에서 꼭 보행 신호 들어오고 지랄이던데
이럴거면 우회전 신호 따로 만들어 주는게 더 바람직해 보임
무단 횡단하고 있어도 다 건널 때 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우측 보행자가 다니거나 신호시 멈추면 될것을......
그럼 일시정지고 개뿔이고 안해도 되지ㅎㅎ
보행자 신호등 빨간불이어도 보행자가 다 건널때까지 기다리라는데 신호등 있으나마나 아냐?
뒷차 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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