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1차로 주행 트럭 발견.
12시00분에 서하남IC , 12시05분 송파IC, 12시10분 성남IC에 같은 차량이 찍혔다면,
예전엔 위반차량 관할 경찰서에서 담당하다보니, 이런 경우는 걸러서 1건만 처리하는 관할서가 있었다고 얘기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위반 장소 관할 경찰서에서 담당하다보니, 과태료 처분하는 경찰서가 하남경찰서, 송파경찰서, 성남경찰서로 나뉘는데, 이런 경우엔 과태료 3건이 동시에 처리가 될까요?
아니면 나중에 위반자가 항의하면 그냥 경고처분 해 줄라나요?
세월아 네월아 1차로 정속주행하는 차량을 보고 문득 궁금증을 느낀 하루였습니다.
영상 1번은 보내드릴게 님이 신고~
2번은 친구분한테 부탁~
3번은 내일 다른 친구분한테 부탁~
다 처리 될 겁니다 ㅋㅋㅋ
실제로 해봐서 ㅎㅎㅎㅎㅎ
영상 1번은 보내드릴게 님이 신고~
2번은 친구분한테 부탁~
3번은 내일 다른 친구분한테 부탁~
다 처리 될 겁니다 ㅋㅋㅋ
실제로 해봐서 ㅎㅎㅎㅎㅎ
경찰서가 다른 경우 각각 처분 되지만 이 또한 위반자가 이의 제기 하면
1건으로 최종 처리 됩니다.
위반자가 모르고 각 과태료 내 버리면 가능하겠지만 그걸 다 낼 사람은 없죠
다시 말해 다 처분했는데 위반자가 그냥 다 내면 내는 거고 항의하면 1건만 최종 처리
같은 시간대, 같은 장소에 한해서만 1건만 처리되는 줄 알았습니다.
시간대도 다르고, 장소도 달라서 처리되는지 궁금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카니발 7인승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50만원 가까이 날라왔다고 그러던데, 그건 카메라에 찍힌거라 그건 각각 처리가 되나보네요.
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고 5분 간격 신호 위반이 3번이라 개별 접수한다.
시간 거리 차이도 있고 중과실 위반이고 너무나 고의적인게 보여서 개별 처분 희망한다고 하니 해 주더군요
허나 지정차로는 중과실 까진 아니기에 보통 1건만 처리되는게 맞습니다.
3건다 처리 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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