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중 앞차가 미끄러져 제차와 충돌했습니다.(약간의 언덕길)
상대과실이 100프로인 상황이고 보험처리 해준다는 말만믿고 보내드렸는데
렌트카 쏘카 이용중이였더군요
문제는 쏘카에서 대물은 인정하였으나 대인은 거부하는상황이 었습니다.
경미한 충돌이라 인정을 못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바로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였고 약 1달뒤 경찰서로 부터 대인접수 이야기됬으니
치료를 받으라 해서 가까운 한방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있는데
쏘카쪽에서 이비용에 대해 인정할수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질문드립니다.
제 보험쪽은 개인한테 소송을 진행중이라 도와줄수없고 제가 해결하라는데
1 이럴경우 법원 출석시 제가 멀해야 하나요?
2 사고 몇일전 허리가 아파서 개인실비보험으로 물리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이사고로 근육이 놀라서 더 아픈게 사실인데 이걸 법정에서 말하는게 도움이 될까요?
(진단서 첨부가능)
3 혹시 패소시 변호사비용과 병원비 처리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2. 한달후 대인접수 이야기끝남
3. 사고 한달후 대인시작
진단은 2주 받았을 확률이 높음
4주동안 자가 치료가 안돼서 의사의 치료가 필요했다는 이유를 님이 설명해야함
결론.. 돈 많으세요 ^^? 모아둔거 조금 나갈듯
2번 내용은 기왕증. 상계한다고하죠
=> 단순히 대인접수처리가 되지 않아서 한달후에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는 답은 상식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아요.
2) 굳이 강조할 필요는 없고 물리치료후 호전되었는데 사고후 악화됐다 정도로요...
3) 패소하면 변호사비용은 실제 변호사비용이 아니라 법원에서 인정하는 변호사비용만 물어줘야 할거고요. 병원비는 전액 물어내야 할겁니다.
쉽지 않겠네요
대인접수 기다리다 한달뒤 치료라서 작성자님이 불리해보입니다.
한달 후 대인 접수후 한방이라..?
왜 스스로 바보 같은 짓을 할까?
쌩돈 날리는건 기정 사실..
시간 낭비.감정 소모는 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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