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게에도 문의하였습니다만 여기도 써봅니다.
현행법에 음주상태는 0.03% 이상의 혈중알콜농도 상태일때 운전을 말하는데
0.018%면 음주운전이 아닌거 아닐까요.
어떤분이 댓글로 사고나면 혈중알콜농도 상관없이 음주로 들어간다하길래
제가 지금까지 알고있던 내용과 너무 달라 이리저리 알아봐도
도무지 관계법령 어디를 봐도 찾아볼 수가 없네요.
제가 미흡하여 모르는 것일수 있어 많은 분들이 보시는 곳에 여쭤봅니다.
자게에도 문의하였습니다만 여기도 써봅니다.
현행법에 음주상태는 0.03% 이상의 혈중알콜농도 상태일때 운전을 말하는데
0.018%면 음주운전이 아닌거 아닐까요.
어떤분이 댓글로 사고나면 혈중알콜농도 상관없이 음주로 들어간다하길래
제가 지금까지 알고있던 내용과 너무 달라 이리저리 알아봐도
도무지 관계법령 어디를 봐도 찾아볼 수가 없네요.
제가 미흡하여 모르는 것일수 있어 많은 분들이 보시는 곳에 여쭤봅니다.
측정시 0.03%이상도나와요~~^&^
특히 대한민국 정통떡인
기장떡? 숙성된떡은 더 심하게 나오죠~~^&^
"혈중알콜농도 상관없이 음주로 들어간다"
대단한논리죠~~~^&^
무조건 면허취소.
사고나면 음주운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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