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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85165
1차로 좌 또는 유턴
2차로 직진
3차로 직진
교차로 통과후 2개차로
신호2번 받을정도로 신호가 짧고 대기 차량 많음
(좌1차로 평균 대기차량 3대미만)
대부분 2번 기다리는데 상대차량이 1차로로 와서
끼어들고 직진함.
직진금지표시 없으므로 뺀찌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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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표시 해달라고 민원넣어보세요
여튼...가능하면 안 하는게 좋지만...직진 가능은 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 하면..
도로교통법에 처벌근거가 없어...처리 불가능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행방해로 과태료 가능
직진하면 다른차량들 통행에 방해가 되는데 가능한가보네요.
차선변경도 불법이 아니란 거죠..그래서 직진금지가 없는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 했을 경우
직진후 차로가 줄어도 안전하게 차선변경하면 단속되지 않습니다.
직금 그려달라고 하세요..
얌체족들때문에 혼잡하고 사고 위험이 높다...
이런식으로 국민신문고에 경찰청으로 민원 넣으면
짧게는 1달 길게는 6개월 정도 걸리겠지만
수용돼서
그려줄겁니다..
그담부터 주구장창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고 발생 원인이라고...
먹힐 것도 같은데..
해당 행위로 사고가 났다면 얘기가 달라짐
과실은 누가더 잘못했냐 하는건데 그런의미에서는 이미 과실을 먹고 들어가는거니까요
50:50에서 시작하는것과 100:0에서 시작하는건 천지차이
결론은 좌회전 노면표시 에서 직진했다 해서 경찰이 할건 없음
사고가 났을땐 경찰도 해당행위를 과실로 보고 가해쪽으로 기울어짐
근데 저런곳은 직진금지를 해줘야 하는데~
차로가 감소되는 부분은 대부분 금지표시 해두는게 마땅한데 안되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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